고용주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일정 기간내에 미지급된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 고용인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당일내에 미지급 임금을 전부 지급해야만 한다. 그러하지 않고 10일 이후에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경과된 10일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권리가 고용인에게 있다. 구체적인 기간이나 금액계산에 대한 예는 the Department of Industrial Relations 의 웹사이트 에서 얻을 수 있다.
waiting time penalites에 대한 권리행사는 DLSE에의 신청절차나, 법원에 직접 청구소송을 하여할 수 있다.
Monday, December 20, 2010
Thursday, December 16, 2010
해고의 부당함에 대해 다툴 수 있는가?
캘리포니아주는 at-will employment 원칙을 택하고 있다.(Cal. Labor Code section 2922) 고용주나 고용인 모두 임의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 따라서 고용인이 적절한 사유없이 고용인을 해고한 경우에도 이에 대해 다툴 수 없다 하겠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사법조치를 취할 수 있다.
1.계약 위반 (breach of contract)
해고가 계약에 위반된 경우에는 계약위반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공공정책 위반 (violation of public policy)
해고가 주의회에서 제정한 법(statutes)나 주헌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불법행위소송 (common-law cause of action for tortious discharge)을 제기할 수 있다.
1.계약 위반 (breach of contract)
해고가 계약에 위반된 경우에는 계약위반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공공정책 위반 (violation of public policy)
해고가 주의회에서 제정한 법(statutes)나 주헌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불법행위소송 (common-law cause of action for tortious discharge)을 제기할 수 있다.
Wednesday, December 15, 2010
산재보험(workers' comp)에 대한 분쟁은 어디에서 다루는가?
직무수행상 당한 부상에 대해 고용주나 고용인 누구의 과실여부에 상관없이 보상을 하는 workers' comp 는 WCAB (the Workers' Compensation Appeal Board)라는 특정 행정기관에서만 다툴 수 있음이 원칙이다. WCAB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특정한 절차에 따라 법원에서 이를 다툴 수 있다.
그러나 고용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WCAB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상을 당한 고용인이 고용주를 직접 상대로 하여 일반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제 3자의 잘못으로 의하여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WCAB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 제3자를 상대로 하여 고용주 또는 고용인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고용주는 지급하게 된 산재보험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고용인은 산재보험 지급액을 초과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사건을 합의로 종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고용주와 고용인 모두의 서면동의가 있어야한다.
그러나 고용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WCAB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상을 당한 고용인이 고용주를 직접 상대로 하여 일반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제 3자의 잘못으로 의하여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WCAB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 제3자를 상대로 하여 고용주 또는 고용인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고용주는 지급하게 된 산재보험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고용인은 산재보험 지급액을 초과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사건을 합의로 종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고용주와 고용인 모두의 서면동의가 있어야한다.
임금에 대한 분쟁과 차별대우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는 같은가?
임금의 미지급이나 차별대우는 고용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나 이를 해결하는 절차는 다르다.
1. Wage & Hour Law
임금에 대한 분쟁은 정부행정기관에의 행정절차나 법원에서의 사법절차로 해결될 수 있다. 절차의 선택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주정부의 담당기관인 DLSE (the Division of Labor Standards Enforcement)에 분쟁해결을 신청하거나 또는 법원에 직접 소를 제기할 수 있다. DLSE에서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법원(superior court)에의 소제기에 의한 항소가 가능한다.
2. Discrimination
인종, 성, 언어, 장애 등 특정차별(protected classes)을 금하는 법규위반을 근거로 한 분쟁(statutory cause of action)은 반드시 정부행정기관에 먼저 절차를 먼저 밟아야만 한다. 법원에 직접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주정부기관인 DFEH (the California Department of Fair Employment and Housing)에 이의제기를 하여야 한다. 그러한 행정기관내의 절차에 의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은 소송제기허가서(a right to sue letter)을 받은 후에만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1. Wage & Hour Law
임금에 대한 분쟁은 정부행정기관에의 행정절차나 법원에서의 사법절차로 해결될 수 있다. 절차의 선택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주정부의 담당기관인 DLSE (the Division of Labor Standards Enforcement)에 분쟁해결을 신청하거나 또는 법원에 직접 소를 제기할 수 있다. DLSE에서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법원(superior court)에의 소제기에 의한 항소가 가능한다.
2. Discrimination
인종, 성, 언어, 장애 등 특정차별(protected classes)을 금하는 법규위반을 근거로 한 분쟁(statutory cause of action)은 반드시 정부행정기관에 먼저 절차를 먼저 밟아야만 한다. 법원에 직접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주정부기관인 DFEH (the California Department of Fair Employment and Housing)에 이의제기를 하여야 한다. 그러한 행정기관내의 절차에 의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은 소송제기허가서(a right to sue letter)을 받은 후에만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Thursday, November 18, 2010
accord and satisfaction 이란 무엇인가?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합의에 의해 원채무액보다 적은 액수의 변제로 채무를 완전정산하는 것을 이른다.
예를 들어 채무액이 $10,000 인 경우에 채무자가 완전변제로 명시하여 ("payment in full") $9,700수표를 보낸 경우에 채권자가 일단 수표를 받은 후 차후 그 차액을 변제를 요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common law 에서는 채권자는 수표를 받든지 아니면 수표를 거절하고 완전변제를 요구하든지 할 수 있을 뿐이다. 이른바 "under protest" 또는 "reserving rights" 라고 수표에 배서하고 이를 받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러한 common law상의 accord and satisfaction 은 California Commercial Code 에 입법화되었다. (Section 1-308)
그러나 California Civil Code Section 1526(b)에 의거하면 채권자는 완전변제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수표를 받을 수 있다. 즉 accord and satisfaction 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법규의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최신법 우선 원칙이 적용되기에, 나중에 입법화된 Commerical Code Section 1-308 이 현행법이라 하겠다. 따라서 완전변제가 아니라 주장하면서 채무변제를 받은후 차후에 그 차액에 대한 변제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Civil Code Section 1526(b)가 존속하기에,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수표를 지급시 채무변제확인서(a release)를 받아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채무액이 $10,000 인 경우에 채무자가 완전변제로 명시하여 ("payment in full") $9,700수표를 보낸 경우에 채권자가 일단 수표를 받은 후 차후 그 차액을 변제를 요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common law 에서는 채권자는 수표를 받든지 아니면 수표를 거절하고 완전변제를 요구하든지 할 수 있을 뿐이다. 이른바 "under protest" 또는 "reserving rights" 라고 수표에 배서하고 이를 받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러한 common law상의 accord and satisfaction 은 California Commercial Code 에 입법화되었다. (Section 1-308)
그러나 California Civil Code Section 1526(b)에 의거하면 채권자는 완전변제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수표를 받을 수 있다. 즉 accord and satisfaction 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법규의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최신법 우선 원칙이 적용되기에, 나중에 입법화된 Commerical Code Section 1-308 이 현행법이라 하겠다. 따라서 완전변제가 아니라 주장하면서 채무변제를 받은후 차후에 그 차액에 대한 변제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Civil Code Section 1526(b)가 존속하기에,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수표를 지급시 채무변제확인서(a release)를 받아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Tuesday, November 9, 2010
고용주가 급여외에 반드시 지급해야하는 것은?
한국의 4대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비슷한 의무가 캘리포니아주 고용주에게 적용된다.
연방 그리고 주법상의 payroll taxes의 형식으로 국민연금 (social security), 건강보험(Medicare), 고용보험(unemployment)이 지급되고, 산재보험은 주법상의 workers' compensation 제도를 통해 지급된다.
이외의 employment benefits은 법정 의무사항이 아니다. 그러나 특정혜택 지급시에는 이에 따른 법규를 준수하여야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일반 건강보험혜택이 제공되는 경우에는 COBRA (Consolidated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HIPAA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NMHPA (Newborns and Mothers' Health Protection Act), MHPA (Medical and Health Care Continuation Act), and WHCRA (Women's Health and Cancer Rights Act) 등이 준수해야할 법규들이다.
직장연금혜택의 경우에는 ERISA (the 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IRC (Internal Revenue Code) 등의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야한다.
연방 그리고 주법상의 payroll taxes의 형식으로 국민연금 (social security), 건강보험(Medicare), 고용보험(unemployment)이 지급되고, 산재보험은 주법상의 workers' compensation 제도를 통해 지급된다.
이외의 employment benefits은 법정 의무사항이 아니다. 그러나 특정혜택 지급시에는 이에 따른 법규를 준수하여야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일반 건강보험혜택이 제공되는 경우에는 COBRA (Consolidated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HIPAA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NMHPA (Newborns and Mothers' Health Protection Act), MHPA (Medical and Health Care Continuation Act), and WHCRA (Women's Health and Cancer Rights Act) 등이 준수해야할 법규들이다.
직장연금혜택의 경우에는 ERISA (the 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IRC (Internal Revenue Code) 등의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야한다.
Thursday, November 4, 2010
제목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책,영화,노래등의 제목이 지니는 경제적 가치는 매우 크다. 오늘날 제목에 대한 법적 보호는 저작권법이 아니라 상표권법하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한 두 단어 또는 짧은 어구로 이루어진 제목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지 못한다. 저작권법은 창작물(original works of authorship)을 보호한다. 제목은 독창적 표현물 (original expression)로 인정되기에는 충분하지 못한 것이다.
상표권법에 의한 보호는 단일물에 대한 제목보다는 연재물에 대한 제목이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 상품에 대한 출처원 표시로의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상표권법에 의한 보호는 등록에 의하여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common law에 의한 보호도 가능하다.
상표권법 외에 불공정거래금지법 (unfair competition laws)에 의한 보호도 가능하다.
한 두 단어 또는 짧은 어구로 이루어진 제목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지 못한다. 저작권법은 창작물(original works of authorship)을 보호한다. 제목은 독창적 표현물 (original expression)로 인정되기에는 충분하지 못한 것이다.
상표권법에 의한 보호는 단일물에 대한 제목보다는 연재물에 대한 제목이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 상품에 대한 출처원 표시로의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상표권법에 의한 보호는 등록에 의하여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common law에 의한 보호도 가능하다.
상표권법 외에 불공정거래금지법 (unfair competition laws)에 의한 보호도 가능하다.
Monday, October 18, 2010
영업비밀 (trade secrets)의 보호방법은?
영업비밀이란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로 비밀유지를 위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것을 말한다. 일단 일반인에게 공개되면 더 이상 영업비밀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영업비밀의 소유권자는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한다.
영업비밀의 보호 조치로는 물리적으로 영업비밀자료의 보안유지 및 사업동반자나 직원과의 계약체결 (non-disclosure agreements, non-compete agreements, 등) 등이 있다.
영업비밀은 주법에 의해 보호된다.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거의 모든 주들이 UTSA (the Uniform Trade Secrets Act)을 채택하였기에 영업비밀에 대한 보편적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
영업비밀에 대한 연방법으로는 the Economic Espinage Act가 있다. 그러나 이는 영업비밀 소유권자의 재산권 행사로서의 사적 소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 또는 주간통상과 연관된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형사처벌을 가한다.
영업비밀의 보호 조치로는 물리적으로 영업비밀자료의 보안유지 및 사업동반자나 직원과의 계약체결 (non-disclosure agreements, non-compete agreements, 등) 등이 있다.
영업비밀은 주법에 의해 보호된다.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거의 모든 주들이 UTSA (the Uniform Trade Secrets Act)을 채택하였기에 영업비밀에 대한 보편적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
영업비밀에 대한 연방법으로는 the Economic Espinage Act가 있다. 그러나 이는 영업비밀 소유권자의 재산권 행사로서의 사적 소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 또는 주간통상과 연관된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형사처벌을 가한다.
특허 (patents)는 등록하여야하는가?
특허권은 등록을 요건으로 한다. 발명(invention) 그 자체는 아무런 재산권도 발생시키지 않는다. 특허권은 등록을 통한 발명의 일반공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허권은 일반공개에 대한 대가이기에 이미 일반공개된 발명은 특허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법정기간내의 신속한 등록이 매우 중요하다.
특허등록은 연방법상의 등록만이 있다.
특허권은 특허된 발명의 제3자의 실시를 금하는 배타적 권리 (right to exclude)이다. 비록 제3자가 특허된 발명을 이용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동일한 발명을 하였다하더라도 후발 발명자의 권리는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 후발 발명자가 자신의 발명을 실시하는 경우는 특허권침해을 구성한다.
그러나 특허권은 특허권자의 특허실시권 (right to use)은 아니다. 특허된 발명이 개량특허인 경우에는 특허권자는 기본특허권자의 동의없이 개량특허를 실시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반독점거래법 등 법에 의해 특허권 행사가 금지될 수 있는 것이다.
특허등록은 연방법상의 등록만이 있다.
특허권은 특허된 발명의 제3자의 실시를 금하는 배타적 권리 (right to exclude)이다. 비록 제3자가 특허된 발명을 이용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동일한 발명을 하였다하더라도 후발 발명자의 권리는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 후발 발명자가 자신의 발명을 실시하는 경우는 특허권침해을 구성한다.
그러나 특허권은 특허권자의 특허실시권 (right to use)은 아니다. 특허된 발명이 개량특허인 경우에는 특허권자는 기본특허권자의 동의없이 개량특허를 실시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반독점거래법 등 법에 의해 특허권 행사가 금지될 수 있는 것이다.
저작권 (copyright)은 등록하여야하는가?
저작권은 창작물이 탄생하는 순간 자동적으로 발생한다. 상표권이 상표등록이 없다하더라도 상표사용으로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것과 비교될 수 있다.
등록되지 않은 상표는 common law의 보호대상으로 보호의 범위가 상표사용지역에 국한되는 반면, 저작물은 전세계적인 보호가 가능하다. 전세계 많은 국가들이 베른협약 (the Berne Convention)에 가입하여 저작물을 보호하기 때문이다. 미국도 가입국이다.
상표가 연방상표법 또는 주상표법상 등록될 수 있는 반면, 저작물은 연방저작권법에 의한 등록만이 가능하다.
저작물의 등록은 저작권 발생요건은 아니나 저작권보호와 관련되어 그 중요성이 인정된다. 예를 들어, 미국인이 미국내에서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서는, 등록은 미국법원에서의 저작권침해소송의 전제조건이다. 또한 법정손해배상과 소송비용청구는 일정기간내에 등록한 저작물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등록되지 않은 상표는 common law의 보호대상으로 보호의 범위가 상표사용지역에 국한되는 반면, 저작물은 전세계적인 보호가 가능하다. 전세계 많은 국가들이 베른협약 (the Berne Convention)에 가입하여 저작물을 보호하기 때문이다. 미국도 가입국이다.
상표가 연방상표법 또는 주상표법상 등록될 수 있는 반면, 저작물은 연방저작권법에 의한 등록만이 가능하다.
저작물의 등록은 저작권 발생요건은 아니나 저작권보호와 관련되어 그 중요성이 인정된다. 예를 들어, 미국인이 미국내에서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서는, 등록은 미국법원에서의 저작권침해소송의 전제조건이다. 또한 법정손해배상과 소송비용청구는 일정기간내에 등록한 저작물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Thursday, September 30, 2010
fictitious business name 등록이란?
개인이나 기업이 법정 이름과 다른 이름과 비지니스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체 이름을 등록하여야만 한다. fictitious business name 또는 DBA (doing business as)로 불리운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각 카운티정부에 등록하여야한다. 개인비지니스(sole proprietorship), 일반파트너쉽 (general partnerhsip)으로 비지니스를 하는 경우에는 주정부에 사업체를 등록할 필요가 없으나, 법정이름과 다른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fictitious business name 등록을 하여야한다.
trademark 나 service mark 를 주정부 또는 연방정부에 등록하지 않아도 사용에 의해 법적 보호 (common-law protections)을 받을 수 있는 반면, fictitious business name 등록은 권리보호의 요건일 뿐 아니라 사용권의 전제 조건이다.
fictitious business name은 상표법상의 등록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등록되어 보다 폭 넓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각 카운티정부에 등록하여야한다. 개인비지니스(sole proprietorship), 일반파트너쉽 (general partnerhsip)으로 비지니스를 하는 경우에는 주정부에 사업체를 등록할 필요가 없으나, 법정이름과 다른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fictitious business name 등록을 하여야한다.
trademark 나 service mark 를 주정부 또는 연방정부에 등록하지 않아도 사용에 의해 법적 보호 (common-law protections)을 받을 수 있는 반면, fictitious business name 등록은 권리보호의 요건일 뿐 아니라 사용권의 전제 조건이다.
fictitious business name은 상표법상의 등록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등록되어 보다 폭 넓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Tuesday, September 28, 2010
TM, SM, ® 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TM, SM, ® 는 연방기관인 PTO (Patents and trademaks Office)에의 등록여부을 의미한다.
® 은 PTO에 등록된 상표/서비스표로 연방상표법의 보호 대상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TM은 상표 (Trademark), SM은 서비스표 (service mark) 를 의미한다. 이는 PTO에 등록되지 않았으나, 사용에 의해common-law에 의해 보호되는 상표임을 의미한다.
캘리포니아주 정부에 등록된 상표임을 표시하는 특별한 마크는 없다. ® 는 사용할 수 없다. 연방정부에 등록된 상표에만 사용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TM, SM 표시는 가능할 뿐 아니라 권장된다.
이처럼 상표 표시를 하는 이유중의 하나는 상표권침해소송시 여러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 은 PTO에 등록된 상표/서비스표로 연방상표법의 보호 대상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TM은 상표 (Trademark), SM은 서비스표 (service mark) 를 의미한다. 이는 PTO에 등록되지 않았으나, 사용에 의해common-law에 의해 보호되는 상표임을 의미한다.
캘리포니아주 정부에 등록된 상표임을 표시하는 특별한 마크는 없다. ® 는 사용할 수 없다. 연방정부에 등록된 상표에만 사용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TM, SM 표시는 가능할 뿐 아니라 권장된다.
이처럼 상표 표시를 하는 이유중의 하나는 상표권침해소송시 여러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Wednesday, September 22, 2010
trademark 에 대한 법적보호 조치는?
trademark에 대한 보호는 연방법과 주법에 의해 가능하다.
1.연방법에 의한 보호
USPTO에 상표등록을 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연방법에 의한 보호는 주간통상(interstate commerce)이나 국제통상의 대상이 되는 상품에 사용되는 상표이어야한다.
상표등록에 의한 독점적 상표사용권이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면, 상표권에 대한 추정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진정한 상표권은 사용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다.
2. 주법에 의한 보호
1) 주상표법 (the Model State Trademark Law; Cal. Bus. & Prof. Code sections 14200 et seq.)
캘리포니아주도 상표등록제도를 취하고 있다. 보호지역범위에 있어 연방법이 미국전역에의 보호인 반면, 캘리포니아법에 의한 보호는 캘리포니아주에 국한한다.
2)주 common-law에 의한 보호
주정부에 등록된지 아니한 상표라도 처음사용에 의한 상표권을 획득할 수 있다. 그 지역적 보호범위는 등록된 상표와는 달리 실제로 사용되온 지역이나 사용가능한 지역에 국한된다.
3. no-preemption
연방 상표법에 의한 보호와 주 상표법에 의한 보호는 병행가능 한다.
1.연방법에 의한 보호
USPTO에 상표등록을 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연방법에 의한 보호는 주간통상(interstate commerce)이나 국제통상의 대상이 되는 상품에 사용되는 상표이어야한다.
상표등록에 의한 독점적 상표사용권이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면, 상표권에 대한 추정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진정한 상표권은 사용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다.
2. 주법에 의한 보호
1) 주상표법 (the Model State Trademark Law; Cal. Bus. & Prof. Code sections 14200 et seq.)
캘리포니아주도 상표등록제도를 취하고 있다. 보호지역범위에 있어 연방법이 미국전역에의 보호인 반면, 캘리포니아법에 의한 보호는 캘리포니아주에 국한한다.
2)주 common-law에 의한 보호
주정부에 등록된지 아니한 상표라도 처음사용에 의한 상표권을 획득할 수 있다. 그 지역적 보호범위는 등록된 상표와는 달리 실제로 사용되온 지역이나 사용가능한 지역에 국한된다.
3. no-preemption
연방 상표법에 의한 보호와 주 상표법에 의한 보호는 병행가능 한다.
Tuesday, August 17, 2010
회사 주식 발행 거래 후 연방정부, 주정부에 보고할 의무가 있는가?
회사주식의 거래는 연방법과 주정부의 모두 규제 대상이된다. 주식거래는 등록 (registration)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기업의 주식의 사적 거래는 이러한 등록의무에서 예외된다.
등록의무가 면제되는 거래라 하여 보고의무 (notice filings)도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1.연방법상의 보고의무
등록면제가 Regulation D (Rules 504, 505, 506)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Form D을 법정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2.캘리포니아주법상의 보고의무
법정 기간내에 보고의무가 있다. (Cal. Corp. Code sec. 25102).
회사의 주식거래는 연방법과 주법 모두를 준수하여야한다. 예를 들어, 연방법상 캘리포니아주 회사가 캘리포니아주 거주자에게만 주식을 판매한 경우에 연방법상 아무런 등록의무도 보고의무가 없을 수 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법상으로는 비록 등록의무가 없다 하더라도 보고의무가 있을 수 있다.
등록의무가 면제되는 거래라 하여 보고의무 (notice filings)도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1.연방법상의 보고의무
등록면제가 Regulation D (Rules 504, 505, 506)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Form D을 법정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2.캘리포니아주법상의 보고의무
법정 기간내에 보고의무가 있다. (Cal. Corp. Code sec. 25102).
회사의 주식거래는 연방법과 주법 모두를 준수하여야한다. 예를 들어, 연방법상 캘리포니아주 회사가 캘리포니아주 거주자에게만 주식을 판매한 경우에 연방법상 아무런 등록의무도 보고의무가 없을 수 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법상으로는 비록 등록의무가 없다 하더라도 보고의무가 있을 수 있다.
Thursday, August 12, 2010
외국인의 미국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일반적 법률 문제
외국인의 부동산투자는 내국인에 의한 부동산투자와는 달리 조세법과 여러 규제법의 대상이 된다. 관련된 법률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The Foreign Investment in Real Property Tax Act (FIRPTA).
• The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S. (CFIUS).
• The Bureau of Economic Analysis (BEA).
• The Hart-Scott-Rodino Antitrust Act.
• The USA PATRIOT Act.
• The Foreign Assets Control Act.
• 다양한 주정부 또는 지역정부 법률
외국인이 자연인인가 법인인가에 따라 조세법이나 규제법상의 구체적 적용에 있어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외국기업에 의한 투자의 경우에는 일반 법인에 적용되는 과세에 더 하여 branch protifs tax가 더해진다. 이에 외국기업에 의한 직접적 투자보다 미국내에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을 통한 투자를 함이 일반적이다.
• The Foreign Investment in Real Property Tax Act (FIRPTA).
• The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S. (CFIUS).
• The Bureau of Economic Analysis (BEA).
• The Hart-Scott-Rodino Antitrust Act.
• The USA PATRIOT Act.
• The Foreign Assets Control Act.
• 다양한 주정부 또는 지역정부 법률
외국인이 자연인인가 법인인가에 따라 조세법이나 규제법상의 구체적 적용에 있어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외국기업에 의한 투자의 경우에는 일반 법인에 적용되는 과세에 더 하여 branch protifs tax가 더해진다. 이에 외국기업에 의한 직접적 투자보다 미국내에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을 통한 투자를 함이 일반적이다.
Saturday, July 31, 2010
미성년자와의 계약체결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계약체결은 성인계약자가 위험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경험과 판단력이 부족한 미성년자를 보호함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이다.
1. 계약무효 (void contracts)
권한승계 계약, 부동산관련 계약, 미성년자가 직접소유하거나 통제하고 있지 않는 부동산관련 계약은 그 자체가 무효이다. (Fam. Code 6701)
2.계약취소 (voidable contracts)
그 외의 유효한 계약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미성년자는 상대방에게 그 이행을 요구할 수 없으나, 상대방은 미성년자에게 그 이행을 강제할 수는 없다. 미성년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미성년인 동안, 또는 성년이 되고서도 어느 타당한 기간내에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Fam. Code 6710)
3.예술, 연예, 직업운동선수 계약의 예외
예술, 연예, 직업운동업계에 관련된 계약에 있어서는 법원의 승인의 절차를 거치면 미성년자에 의한 계약취소가 인정되지 않는다. (Fam. Code 6750-6753)
4. 독립된 미성년자 (emancipated minors)
비록 18세 미만이라도 결혼을 하였거나, 군에 입대하였거나, 법원에 의해 독립성이 인정된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성인과 같은 계약능력이 인정된다. (Fam. Code Sec. 7050)
1. 계약무효 (void contracts)
권한승계 계약, 부동산관련 계약, 미성년자가 직접소유하거나 통제하고 있지 않는 부동산관련 계약은 그 자체가 무효이다. (Fam. Code 6701)
2.계약취소 (voidable contracts)
그 외의 유효한 계약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미성년자는 상대방에게 그 이행을 요구할 수 없으나, 상대방은 미성년자에게 그 이행을 강제할 수는 없다. 미성년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미성년인 동안, 또는 성년이 되고서도 어느 타당한 기간내에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Fam. Code 6710)
3.예술, 연예, 직업운동선수 계약의 예외
예술, 연예, 직업운동업계에 관련된 계약에 있어서는 법원의 승인의 절차를 거치면 미성년자에 의한 계약취소가 인정되지 않는다. (Fam. Code 6750-6753)
4. 독립된 미성년자 (emancipated minors)
비록 18세 미만이라도 결혼을 하였거나, 군에 입대하였거나, 법원에 의해 독립성이 인정된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성인과 같은 계약능력이 인정된다. (Fam. Code Sec. 7050)
미성년 고용인의 근무시간 제한규정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고용할 경우에는 미성년자노동법을 준수하여야한다.
1) 16-17세의 미성년자
학기중이면 7학년 교육은 완료했어야한다.
수업이 있는 날 (school days)에는 최대 4시간까지 일할 수 있으며, 수업이 없는 날 (non-school days)에는 최대 8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다.
2) 14-15세 미성년자
학기중이면 7학년 교육은 완료했어야한다.
수없이 있는 날은 최대 3시간, 수업이 없는 날은 최대 8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다.
3) 12-13세 미성년자
주말, 방학, 휴일에만 일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는 노동허가증 (work permit) 발급받아야 취업을 할 수 있다. 노동허가증은 재학중인 학교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1) 16-17세의 미성년자
학기중이면 7학년 교육은 완료했어야한다.
수업이 있는 날 (school days)에는 최대 4시간까지 일할 수 있으며, 수업이 없는 날 (non-school days)에는 최대 8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다.
2) 14-15세 미성년자
학기중이면 7학년 교육은 완료했어야한다.
수없이 있는 날은 최대 3시간, 수업이 없는 날은 최대 8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다.
3) 12-13세 미성년자
주말, 방학, 휴일에만 일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는 노동허가증 (work permit) 발급받아야 취업을 할 수 있다. 노동허가증은 재학중인 학교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Monday, July 19, 2010
회사 해산 후 제소기간은?
회사 (corporations)가 법적으로 해산(dissolution) 된 후에도 사무정리나 소송과 관련되어서는 일정기간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설립된 회사는 회사후 소송과 관련하여 4년간 존속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Corp. Code Sec. 2010, 2011). 해산된 회사가 소송을 제기하거나 해산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면 해산된 날로부터 4년이내에 소송을 제기 (statute of limitations) 하여야하는 것이다.
외국회사 (캘리포니아주에서 설립되지 않는 회사)의 경우에도 이 4년의 제소기간이 적용되는가에 따라서는 법원에 따른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외국회사의 경우에는 회사가 설립된 주의 법에 따라 결정된다는 견해와 캘리포니아주법에 의해 결정된다는 견해가 있다. 최근 후자를 지지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Greb v. Diamond Int'l Corp.)
캘리포니아주에서 설립된 회사는 회사후 소송과 관련하여 4년간 존속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Corp. Code Sec. 2010, 2011). 해산된 회사가 소송을 제기하거나 해산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면 해산된 날로부터 4년이내에 소송을 제기 (statute of limitations) 하여야하는 것이다.
외국회사 (캘리포니아주에서 설립되지 않는 회사)의 경우에도 이 4년의 제소기간이 적용되는가에 따라서는 법원에 따른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외국회사의 경우에는 회사가 설립된 주의 법에 따라 결정된다는 견해와 캘리포니아주법에 의해 결정된다는 견해가 있다. 최근 후자를 지지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Greb v. Diamond Int'l Corp.)
Monday, June 21, 2010
non-compete 계약이 유효한가?
많은 회사들이 직원채용시 불경쟁조항 (non-compete clause)을 포함한 고용계약을 체결한다. 회사의 사업비밀 (trade secrets)을 포함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이다. 그러나 그러한 불경쟁조항은 캘리포니아주에는 법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이다. (Bus. & Prof. Code sec 16600)
예외적으로 회사의 소유주간 (주식회사의 주주, LLC 의 멤버)에는 불경쟁조항이 유효할 수 있다. (Id. sec. 16601). 파트너쉽에 있어 파트너간에도 유효할 수 있다. (Id. sec. 16602) 불공정경쟁금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법원은 친근로자 성향을 띄기에 전고용인을 상대로 불경쟁계약위반 소송을 하여 승소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불경쟁계약 무효원칙에 따라 고용인이 고용만을 목적으로 불경쟁조항에 서명하고 차후 이를 위반한다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다.
캘리포니아주내에서는 체결된 계약은 물론 타주에서 합법적으로 체결된 불경쟁계약도 캘리포니아에서는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회사의 소유주간 (주식회사의 주주, LLC 의 멤버)에는 불경쟁조항이 유효할 수 있다. (Id. sec. 16601). 파트너쉽에 있어 파트너간에도 유효할 수 있다. (Id. sec. 16602) 불공정경쟁금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법원은 친근로자 성향을 띄기에 전고용인을 상대로 불경쟁계약위반 소송을 하여 승소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불경쟁계약 무효원칙에 따라 고용인이 고용만을 목적으로 불경쟁조항에 서명하고 차후 이를 위반한다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다.
캘리포니아주내에서는 체결된 계약은 물론 타주에서 합법적으로 체결된 불경쟁계약도 캘리포니아에서는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부동산 담보채무 보증인의 권리에 대해
캘리포니아주는 부동산 담보채무에 있어 채무상환의 의무를 담보 부동산에 국한한다. 예를 들어, 채무가 30만불이나 담보부동산이 20만불에 foreclosure 된 경우에 채무자는 차액10만불에 대해 변제할 의무가 사면된다. 이른바 anti-deficiency 법이 적용되는 것이다. (Civ. Pro. Code sec. 580d)
그러한 anti-deficiency rule는 채무자에게만 적용되고 보증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채권자는 보증인을 상대로 변제되지 않는 채무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소송에 있어 방어책 중 하나는 보증인이 진정한 의무의 보증인이 아니라 채무자본인이라는 shame guaranty 이론이다. 사업체가 부동산을 구입할 때에 많은 경우에 있어, 사업체의 실소유자인 개인이 담보를 서도록 요구된다. 이에 shame guaranty 방어론은 사업체 채무자에게 매우 유용한다. 보증인이 실제 채무자라는 주장은 사실관계 판단 문제로 이에 대한 판례를 참고함이 바람직하다.
그러한 anti-deficiency rule는 채무자에게만 적용되고 보증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채권자는 보증인을 상대로 변제되지 않는 채무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소송에 있어 방어책 중 하나는 보증인이 진정한 의무의 보증인이 아니라 채무자본인이라는 shame guaranty 이론이다. 사업체가 부동산을 구입할 때에 많은 경우에 있어, 사업체의 실소유자인 개인이 담보를 서도록 요구된다. 이에 shame guaranty 방어론은 사업체 채무자에게 매우 유용한다. 보증인이 실제 채무자라는 주장은 사실관계 판단 문제로 이에 대한 판례를 참고함이 바람직하다.
Monday, June 14, 2010
소액사건법원에서 물건반환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가?
소액사건법원(small claims courts)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원칙으로 한다. 개인 (individuals, sole proprietors) 인 경우에는 $7,500을 청구 한도액으로 하고, 기업체 (corproations,LLCs, partnerships)인 경우에는 $5,000을 청구 한도액으로 한다.
강제명령청구만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손해배상청구와 병행하여 강제명령청구를 할 수는 있다. 예를 들어 tv 구입자가 대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에 계약위반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구입한 tv의 반환 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강제명령청구만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손해배상청구와 병행하여 강제명령청구를 할 수는 있다. 예를 들어 tv 구입자가 대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에 계약위반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구입한 tv의 반환 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이다.
Monday, May 24, 2010
workers compensation 과 disability insurance와는 어떻게 다른가?
workers' compensation 과 disability insurance 는 둘 다 사고, 질병으로 인해 직업업무 수행을 할 수 없게 되어 수입이 없게 되는 경우에 이에 대한 보상책이다.
그러나 기본적 차이는 workers' compensation은 직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질병이나 사고에 기한 것이고, disability insurance 는 직무수행과정과 무관하게 발생한 질병이나 사고에 기한 것이다.
workers' compensation은 고용주가 납부의 의무를 지는 반면, disability insurance는 고용인 자신이 납부의 의무를 진다.
그러나 기본적 차이는 workers' compensation은 직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질병이나 사고에 기한 것이고, disability insurance 는 직무수행과정과 무관하게 발생한 질병이나 사고에 기한 것이다.
workers' compensation은 고용주가 납부의 의무를 지는 반면, disability insurance는 고용인 자신이 납부의 의무를 진다.
Sunday, May 23, 2010
실직수당 수급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고용인의 misconduct는 무엇을 말하는가?
주정부의 실직수당 지급은 차후 고용주의 납세액의 증가와 연관되기에 때로 고용주가 해고가 고용인의 잘못에 기한 것이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고용인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misconduct를 범했는가가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1. misconduct 로 인정되는 않는 행위의 예
고용주의 기대에 못미치는 업무실적
한 차례의 직무상의 과실
업무외의 행위
2. misconduct 의 예
의도적인 고용주에 대한 불복종
빈번한 결근, 지각
고객에 대한 불손한 태도
부정직한 행위
약물 복용
해고된 고용인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misconduct를 범했는가 여부는 고용주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1. misconduct 로 인정되는 않는 행위의 예
고용주의 기대에 못미치는 업무실적
한 차례의 직무상의 과실
업무외의 행위
2. misconduct 의 예
의도적인 고용주에 대한 불복종
빈번한 결근, 지각
고객에 대한 불손한 태도
부정직한 행위
약물 복용
해고된 고용인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misconduct를 범했는가 여부는 고용주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Thursday, April 29, 2010
고용에 따른 일반적 법적 권리의무 관계에 대하여
비지니스를 운영하는데 가운데 단 한 명의 고용인이라도 채용할 경우에 고용주는 많은 법적 의무를 안게 된다. 대표적 의무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임금지불의무
최저임금과 근로시간법 (wage and hour law)을 준수하여야 한다. 캘리포니아주 최저 임금은 2010년 현재 시간당 $8이며, 기준 근로 시간은 주 40시간이다.
최저임금지급 의무는 계약에 의해 제거될 수 없다. 직계가족 (배우자, 부모, 자녀)이 아닌 경우에는 비록 친족이라도 반드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payroll taxes
연방정부, 주정부에 대해 임금지급에 따른 세금 납부 의무를 진다.
3. 산재보험 (workers' compensation)
파트타임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4. 차별대우금지
인종, 성별, 종교, 연령, 장애 등에 기한 차별대우는 연방정부, 주정부의 고용평등법에 위반된다.
5. 불법해고금지 (wrongful discharge)
at-will employment 제도를 취하고 있기에 고용주나 고용인 일방에 의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고용관계의 종료가 인정된다. 그러나 특정 고용계약에 위반되거나 법에 위반되는 고용주에 의한 고용관계의 종료는 불법해고로 법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1. 임금지불의무
최저임금과 근로시간법 (wage and hour law)을 준수하여야 한다. 캘리포니아주 최저 임금은 2010년 현재 시간당 $8이며, 기준 근로 시간은 주 40시간이다.
최저임금지급 의무는 계약에 의해 제거될 수 없다. 직계가족 (배우자, 부모, 자녀)이 아닌 경우에는 비록 친족이라도 반드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payroll taxes
연방정부, 주정부에 대해 임금지급에 따른 세금 납부 의무를 진다.
3. 산재보험 (workers' compensation)
파트타임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4. 차별대우금지
인종, 성별, 종교, 연령, 장애 등에 기한 차별대우는 연방정부, 주정부의 고용평등법에 위반된다.
5. 불법해고금지 (wrongful discharge)
at-will employment 제도를 취하고 있기에 고용주나 고용인 일방에 의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고용관계의 종료가 인정된다. 그러나 특정 고용계약에 위반되거나 법에 위반되는 고용주에 의한 고용관계의 종료는 불법해고로 법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가족 직원에 대한 산재보험(workers' comp)과 payroll tax 의무는?
많은 소규모 사업체가 가족구성원에 의해서만 운영된다. 이런한 경우, 고용주의 산재보험가입의무와 payroll tax 납부의무는 일반 비가족구성원-고용인에 대한 의무와 같다하겠으나 약간의 차이가 있다.
1. 산재보험
산재보험가입의무는 고용인 (employess)과의 관계에서만 발생하며, 계약근로자 (independent contractors)와의 관계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고용인과 계약근로자간의 구분은 일반적으로 연방국세청에서 적용하는 판단기준이 적용된다.
비록 단 1명의 파트타임 직원을 몇 개월만 고용한다하더라도 고용주는 산재보험가입 의무가 있음이 원칙이다. 가족구성원이 고용인인 경우에도 산재보험가입의무가 있다.
다만 사업주과 고용인인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즉 개인사업주 (sole proprietor) 1인만이 고용인이면 면제가 된다. 파트너쉽의 경우 general partner, LLC의 경우 manager-members 등의 면제가 될 수 있으면,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sole shareholders-officers인 경우에만 면제가 될 수 있다.
2. payroll tax
사업체의 종류에 따라 납세의무에 차이가 있다.
A. sole proprietorship
1)소득세 원천증수(income withdoing): 일반 고용인과 마찬가지고 원천증수 의무가 있다.
2)FICA 세금
i)자녀: 18세 미만의 경우 고용인 부담액의 원천증수가 면제되고, 21세 미만의 경우 고용주 부담액의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ii)배우자/ 부모: 고용주 부담액의 납부의무가 없으나, 고용인 부담액에 대한 원천증수 의무가 있다.
2) 주식회사
일반 비가족구성원-고용인과의 관계와 같다. 고용주가 가족구성원 개인이아니라 주식회사이기 때문이다.
3) 파트너쉽, LLC
주식회사의 경우처럼 고용인이 독립된 법인격이기에 조세법상의 특례가 인정되지 않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부부만으로 구성된 파트너쉽인 경우에 자녀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특례가 인정된다.
1. 산재보험
산재보험가입의무는 고용인 (employess)과의 관계에서만 발생하며, 계약근로자 (independent contractors)와의 관계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고용인과 계약근로자간의 구분은 일반적으로 연방국세청에서 적용하는 판단기준이 적용된다.
비록 단 1명의 파트타임 직원을 몇 개월만 고용한다하더라도 고용주는 산재보험가입 의무가 있음이 원칙이다. 가족구성원이 고용인인 경우에도 산재보험가입의무가 있다.
다만 사업주과 고용인인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즉 개인사업주 (sole proprietor) 1인만이 고용인이면 면제가 된다. 파트너쉽의 경우 general partner, LLC의 경우 manager-members 등의 면제가 될 수 있으면,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sole shareholders-officers인 경우에만 면제가 될 수 있다.
2. payroll tax
사업체의 종류에 따라 납세의무에 차이가 있다.
A. sole proprietorship
1)소득세 원천증수(income withdoing): 일반 고용인과 마찬가지고 원천증수 의무가 있다.
2)FICA 세금
i)자녀: 18세 미만의 경우 고용인 부담액의 원천증수가 면제되고, 21세 미만의 경우 고용주 부담액의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ii)배우자/ 부모: 고용주 부담액의 납부의무가 없으나, 고용인 부담액에 대한 원천증수 의무가 있다.
2) 주식회사
일반 비가족구성원-고용인과의 관계와 같다. 고용주가 가족구성원 개인이아니라 주식회사이기 때문이다.
3) 파트너쉽, LLC
주식회사의 경우처럼 고용인이 독립된 법인격이기에 조세법상의 특례가 인정되지 않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부부만으로 구성된 파트너쉽인 경우에 자녀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특례가 인정된다.
Wednesday, April 28, 2010
캘리포니아 담보대출등기제도에 대해
캘리포니아에는 부동산뿐 아니라 동산을 담보로 대출 (secured loans)한 경우에 채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담보 등기제도 가지고 있다. 담보등기제도는 제3자에 대한 대항력 (perfection of a secured loan)을 주는 제도이다. 부동산담보대출 등기와 동산담보대출 등기는 그 절차와 담당 정부기관이 다르다.
1. 부동산담보대출 등기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한 경우, 채권자는 제 3자 대항력을 갖추려면 당 부동산이 소재한 카운티의 Clerk's Office에 deed of trust을 등기(recording)하여야 한다.
2. 동산담보대출 등기
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한 경우에도 이를 등기하여 제3자 대항력을 갖출 수 있다. 한국에는 아직 없는 제도이다. 동산담보대출 등기는 UCC Financing Statement라는 서류를 주정부 (Secretary of State)에 제출함(filing)으로 이루어진다.
판례(Moldo v. Matsco,Inc., 252 F.3d 1039 (9th Cir. 2001))에 의하면 특허권은 연방특허법하의 PTO 등록요건은 소유권이전의 경우에만 해당될 뿐 담보대출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기에 주 UCC filing에 의해 대항력을 갖출 수 있다. 그러나 저작권의 경우는 UCC filing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1. 부동산담보대출 등기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한 경우, 채권자는 제 3자 대항력을 갖추려면 당 부동산이 소재한 카운티의 Clerk's Office에 deed of trust을 등기(recording)하여야 한다.
2. 동산담보대출 등기
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한 경우에도 이를 등기하여 제3자 대항력을 갖출 수 있다. 한국에는 아직 없는 제도이다. 동산담보대출 등기는 UCC Financing Statement라는 서류를 주정부 (Secretary of State)에 제출함(filing)으로 이루어진다.
판례(Moldo v. Matsco,Inc., 252 F.3d 1039 (9th Cir. 2001))에 의하면 특허권은 연방특허법하의 PTO 등록요건은 소유권이전의 경우에만 해당될 뿐 담보대출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기에 주 UCC filing에 의해 대항력을 갖출 수 있다. 그러나 저작권의 경우는 UCC filing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Friday, April 16, 2010
사무실 임대시 이를 규제하는 임대차법이 있는가?
캘리포니아는 거주지 임대에 관련된 권리의무를 규제하는 많은 법규를 가지고 있다. 이른바 landlord tenant law가 바로 그것이다. (Civil Code section 1940 et seq.)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주로 하고 있다.
이에 반해 비거주지 임대차에 대한 특별 법규는 없다. 일반 계약법에 의해 임대차 권리의무 관계가 규제되는 것이다. 비거주지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비지니스에 종사하는 자이기에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 체결시 조항 하나 하나를 명확히 이해하고 계약을 체결해야할 것이다.
이에 반해 비거주지 임대차에 대한 특별 법규는 없다. 일반 계약법에 의해 임대차 권리의무 관계가 규제되는 것이다. 비거주지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비지니스에 종사하는 자이기에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 체결시 조항 하나 하나를 명확히 이해하고 계약을 체결해야할 것이다.
Saturday, April 3, 2010
at-will employment contract 에 숨어있는 중과세 처벌?
캘리포니아는 고용계약에 있어 at will 관계를 인정한다. 고용주나 고용인이나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자유롭게 고용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고용인의 해고가 용이하게 이루어 질 수 있다.
그러나 고용인이 본인의 잘못없이 해고되어 정부로부터 실직수당을 받게 될 경우에 그 수급자를 해고한 고용주의 실직보험금 (unemployment insurance taxes) 납부액이 증가된다. 2010년 납세율은 1.5% - 6.2% 로 전 고용인의 실직수당 청구 사건 여부에 따라 적용 세율이 다르다. 새로운 사업체의 경우에는 첫 3년 동안은 획일적으로 3.4%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고용인이 본인의 잘못없이 해고되어 정부로부터 실직수당을 받게 될 경우에 그 수급자를 해고한 고용주의 실직보험금 (unemployment insurance taxes) 납부액이 증가된다. 2010년 납세율은 1.5% - 6.2% 로 전 고용인의 실직수당 청구 사건 여부에 따라 적용 세율이 다르다. 새로운 사업체의 경우에는 첫 3년 동안은 획일적으로 3.4%의 세율이 적용된다.
employee 인가? independent contractors 인가?
사업체의 고용인에 대한 제 3자와의 관계에서 법적 의무관계는 고용인이 employee인가 아니면 independent contractor인가에 의해 정해진다. 사업체가 지니는 payroll tax 납부의무는 고용인이 employee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고용인이 업무상 제 3자에게 미친 불법행위 (torts)에 대한 책임도 고용인이 employee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캘리포니아 법상 employee는 statutory employee와 common-law employee로 구분된다. statutory employee에는 주식회사의 officers과 무허가 건축도급자 (unlicensed construction subcontractors) 등이 해당된다.
common-law employee란 고용주와 고용인간의 작업 수행상의 실체적 관리, 통제 능력존재여부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한 관리, 통제력을 실제행사여부는 문제시 되지 않는다. 풀타임, 파트타임 여부를 불문하며, 계약서상의 표현방식을 불문한다.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결정되기에 employee인지 independent contractor인지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차후 employer's liability 보호차원에서 employee로 간주하는 바람직하다.
캘리포니아 법상 employee는 statutory employee와 common-law employee로 구분된다. statutory employee에는 주식회사의 officers과 무허가 건축도급자 (unlicensed construction subcontractors) 등이 해당된다.
common-law employee란 고용주와 고용인간의 작업 수행상의 실체적 관리, 통제 능력존재여부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한 관리, 통제력을 실제행사여부는 문제시 되지 않는다. 풀타임, 파트타임 여부를 불문하며, 계약서상의 표현방식을 불문한다.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결정되기에 employee인지 independent contractor인지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차후 employer's liability 보호차원에서 employee로 간주하는 바람직하다.
Thursday, March 11, 2010
payroll tax 란 무엇인가?
payroll tax 란 사업자가 직원을 고용한 경우 지급해야하는 세금이다.
1. voluntary payroll deductions v. statutory payroll tax deductions
급여공제는 고용인의 선택에 의한 것으로 의료보험, 생명보험, 연금 (예, 401(k)) 등 복지수당 (benefits)에 대한 공제와, 납세의무와 관련된 법정공제로 크게 구분된다.
납세공제는 고용주가 고용인이 납부해야할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대신 납부하는 것과 고용주 자신이 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구분될 수 있다. 다음은 2010년도 세율을 바탕으로 한다.
2. Federal payroll tax
1) 근로소득세원천징수 납부 (to deposit withheld personal income tax)
고용인의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여 고용인을 대신하여 정부에 소득세를 납부해야한다.
2) FUTA (Federal Unemployment Tax Act) tax
급여의 $7,000 한도내에서 6.2%의 금액을 고용주가 납부하여야 한다. state unemployment tax 납부액에 대한 credit이 인정된다.
3) FICA (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s Act) tax
Social Security tax와 Medicare tax가 이에 속하는 것이다. 고용주와 고용인이 공동부담한다. Social Security tax는 급여의 $106,800 한도내에서 고용주와 고용인이 각각 6.2% 에 해당되는 금액을 납부해야한다. Medicare tax는 전급여액의 대해 고용주와 고용인이 각각 1.45%에 해당되는 금액을 납부해야한다. 고용주는 고용인의 납세부담액을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대신 납부하여야한다.
3. California state payroll tax
1)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납부
연방소득세 납부의무와 같다.
2) UI (unemployment insurance) tax
고용주가 납세의무를 진다. 급여액의 $7,000의 한도내에서 1.5% - 6.2%의 세율이 적용된다. 해당세율은 전 고용인이 얼마나 정부에 실직수당을 신청했는가에 의해 정해진다. 그러나 새로운 사업체의 경우에는 처음 3년간은 3.4% 세율이 적용된다.
3) ETT (employment training tax)
고용주가 납세의무를 진다. 0.1%의 세율이 적용된다. 한도액 $7,000 이 적용된다.
4) SDI (state disability insurance)
고용인의 납세의무로, 고용주가 원천징수 납부하여야한다. $90,669을 한도액으로 1.1%의 세율이 적용된다. 1인 주주 고용인 (sole corporate shareholder)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에서 제외된다.
4. Payroll tax return
고용주는 분기별 (quarterly) payroll tax return 외에도 여러 신고서를 적절한 시기내에 제출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1. voluntary payroll deductions v. statutory payroll tax deductions
급여공제는 고용인의 선택에 의한 것으로 의료보험, 생명보험, 연금 (예, 401(k)) 등 복지수당 (benefits)에 대한 공제와, 납세의무와 관련된 법정공제로 크게 구분된다.
납세공제는 고용주가 고용인이 납부해야할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대신 납부하는 것과 고용주 자신이 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구분될 수 있다. 다음은 2010년도 세율을 바탕으로 한다.
2. Federal payroll tax
1) 근로소득세원천징수 납부 (to deposit withheld personal income tax)
고용인의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여 고용인을 대신하여 정부에 소득세를 납부해야한다.
2) FUTA (Federal Unemployment Tax Act) tax
급여의 $7,000 한도내에서 6.2%의 금액을 고용주가 납부하여야 한다. state unemployment tax 납부액에 대한 credit이 인정된다.
3) FICA (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s Act) tax
Social Security tax와 Medicare tax가 이에 속하는 것이다. 고용주와 고용인이 공동부담한다. Social Security tax는 급여의 $106,800 한도내에서 고용주와 고용인이 각각 6.2% 에 해당되는 금액을 납부해야한다. Medicare tax는 전급여액의 대해 고용주와 고용인이 각각 1.45%에 해당되는 금액을 납부해야한다. 고용주는 고용인의 납세부담액을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대신 납부하여야한다.
3. California state payroll tax
1)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납부
연방소득세 납부의무와 같다.
2) UI (unemployment insurance) tax
고용주가 납세의무를 진다. 급여액의 $7,000의 한도내에서 1.5% - 6.2%의 세율이 적용된다. 해당세율은 전 고용인이 얼마나 정부에 실직수당을 신청했는가에 의해 정해진다. 그러나 새로운 사업체의 경우에는 처음 3년간은 3.4% 세율이 적용된다.
3) ETT (employment training tax)
고용주가 납세의무를 진다. 0.1%의 세율이 적용된다. 한도액 $7,000 이 적용된다.
4) SDI (state disability insurance)
고용인의 납세의무로, 고용주가 원천징수 납부하여야한다. $90,669을 한도액으로 1.1%의 세율이 적용된다. 1인 주주 고용인 (sole corporate shareholder)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에서 제외된다.
4. Payroll tax return
고용주는 분기별 (quarterly) payroll tax return 외에도 여러 신고서를 적절한 시기내에 제출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Saturday, March 6, 2010
trust의 세금보고에 대해
trust 는 grantor의 통제권한 존재여부에 따라 revocable trust와 irrevocable trust로 구분될 수 있다. revocable trust는 grantor가 마음대로 이를 해체할 수 있는 반면, irrevocable trust는 일단 성립되면 grantor의 통제에서 벗어나기에 하나의 독립된 법인격이라 하겠다.
irrevocalbe trust 는 corporation 이나 LLC처럼 주 정부에 등록을 요하지 않으나, 세금보고에 있어서는 이들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특정 세금보고를 하여야한다.
1. Revocable Trusts
grantor 가 마음대로 이를 해체할 수 있기에 grantor trust라 불리는, 또는 일반적으로 living trust가 불리우는 revocable trust는 grantor에게 세법상의 권리,의무가 부여된다. grantor 가 개인소득신고서 Form 1040을 이용하여 세금보고를 하면된다.
2. Irrevocable Trusts
trust funds가 grantor의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태로, 별도의 EIN을 발급받아 세금보고를 하여야한다. Form 1041를 이용하고, schedule K-1을 beneficiaries에게 발급해야한다.
irrevocalbe trust 는 corporation 이나 LLC처럼 주 정부에 등록을 요하지 않으나, 세금보고에 있어서는 이들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특정 세금보고를 하여야한다.
1. Revocable Trusts
grantor 가 마음대로 이를 해체할 수 있기에 grantor trust라 불리는, 또는 일반적으로 living trust가 불리우는 revocable trust는 grantor에게 세법상의 권리,의무가 부여된다. grantor 가 개인소득신고서 Form 1040을 이용하여 세금보고를 하면된다.
2. Irrevocable Trusts
trust funds가 grantor의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태로, 별도의 EIN을 발급받아 세금보고를 하여야한다. Form 1041를 이용하고, schedule K-1을 beneficiaries에게 발급해야한다.
Friday, February 12, 2010
산재보험 (workers' compensation) 이란?
1. 직무수행상의 사고에 대한 보상
직무수행상 사고를 당하였을 경우에, 고용주에게 민사상의 책임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보험을 통해 피해보상을 받는 제도를 말한다. 사고원인에 있어서의 고용주의 과실여부를 불문한다.
그러나 보상액 (damages)에 있어 일반 상해 (personal injury) 소송과는 달리 pain and suffering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
일종의 사회보장제도이나 정부가 직접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이다.
2. 고용주의 산재보험가입 의무
고용주의 산재보험가입은 법정 의무이다. 비록 단 한 명의 임시직, 시간제 직원이 있다하더라도 가입해야한다. 다만 고용주=직원의 경우에는 예외이다.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고용주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를 당하였을 경우에, 직원은 고용주를 상대로 일반 민사소송을 할 수도 있으며, 또는 주정부에 산재보험신청을 할 수도 있다. 후자의 경우에 주정부는 차후 고용주에게 그 상환을 요구한다.
3. 산재보험기관
큰 기업의 경우에는 자체내의 보험기관을 가지기도 하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일반 보험회사를 통해 보험가입을 한다. 주정부 보험기관에 가입도 가능하다.
4. 분쟁해결 절차
산재보험 분쟁은 특정 정부기관 (Workers' Compensation Appeals Board) 을 거친 후, 지방법원을 거치지 않고 고등법원과 대법원에 이를 상고할 수 있다.
5. 제 3자 대항 소송
직무상의 사고가 제3자의 과실로 일어난 경우에, 고용주를 상대로 한 산재보험신청과는 별도로, 제 3자를 상대로 한 일반 민사소송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품배달중 제3자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다한 경우에 그 제3자를 상대로 상해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직무수행상 사고를 당하였을 경우에, 고용주에게 민사상의 책임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보험을 통해 피해보상을 받는 제도를 말한다. 사고원인에 있어서의 고용주의 과실여부를 불문한다.
그러나 보상액 (damages)에 있어 일반 상해 (personal injury) 소송과는 달리 pain and suffering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
일종의 사회보장제도이나 정부가 직접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이다.
2. 고용주의 산재보험가입 의무
고용주의 산재보험가입은 법정 의무이다. 비록 단 한 명의 임시직, 시간제 직원이 있다하더라도 가입해야한다. 다만 고용주=직원의 경우에는 예외이다.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고용주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를 당하였을 경우에, 직원은 고용주를 상대로 일반 민사소송을 할 수도 있으며, 또는 주정부에 산재보험신청을 할 수도 있다. 후자의 경우에 주정부는 차후 고용주에게 그 상환을 요구한다.
3. 산재보험기관
큰 기업의 경우에는 자체내의 보험기관을 가지기도 하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일반 보험회사를 통해 보험가입을 한다. 주정부 보험기관에 가입도 가능하다.
4. 분쟁해결 절차
산재보험 분쟁은 특정 정부기관 (Workers' Compensation Appeals Board) 을 거친 후, 지방법원을 거치지 않고 고등법원과 대법원에 이를 상고할 수 있다.
5. 제 3자 대항 소송
직무상의 사고가 제3자의 과실로 일어난 경우에, 고용주를 상대로 한 산재보험신청과는 별도로, 제 3자를 상대로 한 일반 민사소송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품배달중 제3자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다한 경우에 그 제3자를 상대로 상해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이다.
Thursday, February 11, 2010
83(b) elections?
1. 취지
벤처기업은 우수한 인적 자원의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stock grants와 stock options 제도를 사용한다. 이러한 제도는 직원들에게 예기치 못한 과세부담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이에 대한 예방책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국세법상의 83(b) 선택이란 것이 있다. 이는 grants나 stock options을 받은 직원들 스스로가 해야하는 조치인 것이다. 국세청에 신고를 하여야하고, 회사에 이를 알려야한다.
2. 내용
과세대상의 시점을 grants나 stock options이 주어진(granted)시점으로 소급적 선택하는 것이다.
A. restricted stock
조건적 grants의 경우 그러한 조건이 없어지는 순간 (when restrictions lapse), 자동적으로 ordinary income tax의 대상이 된다. 83(b) election 신고를 하여 grants를 지급받은 년도에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그러나 차후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해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게 된다하더라도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B. NQO (non-qualified stock options)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 (stock options)을 행사하여 구입한 시점이 아니라 stock options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ordinary income tax을 납부할 수 있다.
C. ISO (incentive stock options)
AMT (alternative minimum tax)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으려는 목적으로의 83(b) 선택이 허용된다. ISO의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AMT 를 면하기 위해 구입하는 년도에 이를 처분한다.
벤처기업은 우수한 인적 자원의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stock grants와 stock options 제도를 사용한다. 이러한 제도는 직원들에게 예기치 못한 과세부담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이에 대한 예방책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국세법상의 83(b) 선택이란 것이 있다. 이는 grants나 stock options을 받은 직원들 스스로가 해야하는 조치인 것이다. 국세청에 신고를 하여야하고, 회사에 이를 알려야한다.
2. 내용
과세대상의 시점을 grants나 stock options이 주어진(granted)시점으로 소급적 선택하는 것이다.
A. restricted stock
조건적 grants의 경우 그러한 조건이 없어지는 순간 (when restrictions lapse), 자동적으로 ordinary income tax의 대상이 된다. 83(b) election 신고를 하여 grants를 지급받은 년도에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그러나 차후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해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게 된다하더라도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B. NQO (non-qualified stock options)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 (stock options)을 행사하여 구입한 시점이 아니라 stock options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ordinary income tax을 납부할 수 있다.
C. ISO (incentive stock options)
AMT (alternative minimum tax)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으려는 목적으로의 83(b) 선택이 허용된다. ISO의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AMT 를 면하기 위해 구입하는 년도에 이를 처분한다.
벤처기업의 일반적 재무구조 (주식발행방식)는?
벤처기업의 주식발행구조는 일반적으로 창업주, 직원, 그리고 벤처투자가에게의 발행으로 구성된다.
1. 창업주
주식 지급은 그 대가를 요한다. 창업주의 경우에는 자본, IP를 그 대가함이 일반이다.
2. 직원
grants 와 stock options으로 구분된다.
A. grants 란 직원의 현금지급요건과 취득시기제한요건이 없는 것으로, 지급되는 시점에 직원이 주주가 되는 것이다. grants는 보수에 해당되기에 지급받는 년도에 소득세 신고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일정기간내에 회사를 그만 두면 회사가 그 주식을 되산다는 buy-back agreement가 있는 경우에는 완전한 주식이라 할 수 없고 restricted stock이라 불리운다. 그러한 제한기간이 경과한 후에 완전한 주식의 소유인 것이다 (stock is vested). 이러한 경우에 소득세 신고의 대상이 되는 시점은 제한기간이 경과되는 때이다.
B. stock options이란 차후 주식을 구입할 수 있는 권리이다.
특정한 시점에 현금을 지불하고 취득할 수 있는 것이다.
stock options은 ISO (incentive stock options = qualified stock options = statutory stock options) 와 NQO (nonqualified stock options = non-statutory stock options)으로 구분된다.
1) ISO
국세법 (IRC)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
권리행사가능 기간과 관련하여 graduated vesting schedule 과 cliff vesting schedule로 구별된다. graduated vesting이란 여러 해에 걸쳐 조금씩 조금씩 구입할 수 있는 권리인 반면, cliff vesting이란 권리행사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주식을 살 권리의 행사, 즉 주식의 구입은 ordianary income tax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alternative minimum tax의 대상이 될 수는 있다. 주식 판매시 capital gain tax의 대상이 된다.
2) NQO
주식을 구입한 시점에 ordinary income tax대상이 되며, 판매시에 capital gain tax 대상이 된다.
3. 투자가
투자가들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창업주, 직원들이 보통주을 소유하는 것과는 달리 우선주를 소유한다.
일반적으로 투자가의 주식구입은 기존의 창업주, 직원 주식의 가치의 수자적 변화를 가져온다. (pre-money valuation v. post-money valuation)
1. 창업주
주식 지급은 그 대가를 요한다. 창업주의 경우에는 자본, IP를 그 대가함이 일반이다.
2. 직원
grants 와 stock options으로 구분된다.
A. grants 란 직원의 현금지급요건과 취득시기제한요건이 없는 것으로, 지급되는 시점에 직원이 주주가 되는 것이다. grants는 보수에 해당되기에 지급받는 년도에 소득세 신고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일정기간내에 회사를 그만 두면 회사가 그 주식을 되산다는 buy-back agreement가 있는 경우에는 완전한 주식이라 할 수 없고 restricted stock이라 불리운다. 그러한 제한기간이 경과한 후에 완전한 주식의 소유인 것이다 (stock is vested). 이러한 경우에 소득세 신고의 대상이 되는 시점은 제한기간이 경과되는 때이다.
B. stock options이란 차후 주식을 구입할 수 있는 권리이다.
특정한 시점에 현금을 지불하고 취득할 수 있는 것이다.
stock options은 ISO (incentive stock options = qualified stock options = statutory stock options) 와 NQO (nonqualified stock options = non-statutory stock options)으로 구분된다.
1) ISO
국세법 (IRC)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
권리행사가능 기간과 관련하여 graduated vesting schedule 과 cliff vesting schedule로 구별된다. graduated vesting이란 여러 해에 걸쳐 조금씩 조금씩 구입할 수 있는 권리인 반면, cliff vesting이란 권리행사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주식을 살 권리의 행사, 즉 주식의 구입은 ordianary income tax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alternative minimum tax의 대상이 될 수는 있다. 주식 판매시 capital gain tax의 대상이 된다.
2) NQO
주식을 구입한 시점에 ordinary income tax대상이 되며, 판매시에 capital gain tax 대상이 된다.
3. 투자가
투자가들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창업주, 직원들이 보통주을 소유하는 것과는 달리 우선주를 소유한다.
일반적으로 투자가의 주식구입은 기존의 창업주, 직원 주식의 가치의 수자적 변화를 가져온다. (pre-money valuation v. post-money valuation)
Tuesday, February 9, 2010
벤처투자가가 받는 우선주란 무엇인가?
우선주(preferred stock)는 보통주(common stock)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주식이 현금화될 때 보통주 보다 우선적으로 현금화될 수 있는 주식을 이른다. 순수한 의미의 우선주보다는 투자가의 선택에 의한 보통주로의 전환가능한 우선주(convertable preferred stock) 가 일반적이다.
주식이 현금화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회사가 매각되는 경우를 이른다. 이익배당 (dividends)에 있어서의 우선권도 의미하나, 실제로 이익배당에 있어서의 우선권 행사는 드물다.
예를 들어 투자가가 5만불을 투자하여 10%의 주식을 매수한 후, 그 회사가 100만 불에 매각될 경우에 투자가는 우선주권 행사로 투자금 5만불에 대한 상환으로 5만불을 지급받기 보다는, 보통주로 전환하여 매각금의 10%에 해당되는 10만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반대로 그 회사가 5만불에 매각된 경우에는 우선주권 행사로 매각금 전부인 5만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회사가 매각되기 보다는 상장되는 경우에는 우선주로의 상환권 행사보다는 보통주로의 전환으로 회사지분권 유지가 일반적이다.
주식이 현금화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회사가 매각되는 경우를 이른다. 이익배당 (dividends)에 있어서의 우선권도 의미하나, 실제로 이익배당에 있어서의 우선권 행사는 드물다.
예를 들어 투자가가 5만불을 투자하여 10%의 주식을 매수한 후, 그 회사가 100만 불에 매각될 경우에 투자가는 우선주권 행사로 투자금 5만불에 대한 상환으로 5만불을 지급받기 보다는, 보통주로 전환하여 매각금의 10%에 해당되는 10만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반대로 그 회사가 5만불에 매각된 경우에는 우선주권 행사로 매각금 전부인 5만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회사가 매각되기 보다는 상장되는 경우에는 우선주로의 상환권 행사보다는 보통주로의 전환으로 회사지분권 유지가 일반적이다.
회사설립시 증권거래법 준수 의무
주식을 발행, 지급할 때에는 증권거래법 (securities law)을 준수하여야만 한다. securities는 주식(stock shares) 뿐 아니라 LLC interests, limited partnerhsip interests 등을 포함한 폭 넓은 개념이다.
캘리포니아주내에서만 주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캘리포니아주 증권거래법만을 준수하면 되는 반면, 주경계를 벗어나 지급이 행해지는 경우에는 연방 증권거래법도 준수하여야한다.
간단히 설명하면, 증권거래법은 증권을 지급하기 전에 정부에의 등록절차(registration)를 거쳐야한다. 투자가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인 것이다. 등록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다.
다행히 일반 소규모 기업의 경우에는 이런한 등록절차에 대한 예외가 인정된다. 그러나 그러한 예외란 예외 대상이라는 신고절차를 밟는 것을 그 요건으로 한다. 즉 notice of exemption을 해당 정부기관에 제출하여야한다.
1. 캘리포니아 증권거래법상의 예외
예외 규정 몇 가지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25102(f) exemption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투자액의 제한은 없으나 투자가수는 35 명으로 제한되며 자격요건이 있다. 모든 종류의 securities에 적용가능하다.
2) 25102(h) exemption
투자액이나 투자가 자격제한이 없으나, 1 종류 주식을 가진 회사에만 적용된다.
3) 25102(0)exemption
직원에게의 스톡옵션 지급시 사용될 수 있다.
2. 연방증권법상의 예외
예외 규정 몇 가지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Rule 504 exemption
투자액이 100만 불 미만인 경우로 투자가 자격요건이 없다.
2) Rule 505 exemption
500만불 까지 가능하며 투자가 자격요건이 없다.
3) Rule 506 exemption
투자액 제한은 없으나 투자가 자격요건이 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예외규정이다.
4) Rule 701 exemption
employee benefits으로 지급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예외이다.
캘리포니아주내에서만 주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캘리포니아주 증권거래법만을 준수하면 되는 반면, 주경계를 벗어나 지급이 행해지는 경우에는 연방 증권거래법도 준수하여야한다.
간단히 설명하면, 증권거래법은 증권을 지급하기 전에 정부에의 등록절차(registration)를 거쳐야한다. 투자가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인 것이다. 등록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다.
다행히 일반 소규모 기업의 경우에는 이런한 등록절차에 대한 예외가 인정된다. 그러나 그러한 예외란 예외 대상이라는 신고절차를 밟는 것을 그 요건으로 한다. 즉 notice of exemption을 해당 정부기관에 제출하여야한다.
1. 캘리포니아 증권거래법상의 예외
예외 규정 몇 가지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25102(f) exemption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투자액의 제한은 없으나 투자가수는 35 명으로 제한되며 자격요건이 있다. 모든 종류의 securities에 적용가능하다.
2) 25102(h) exemption
투자액이나 투자가 자격제한이 없으나, 1 종류 주식을 가진 회사에만 적용된다.
3) 25102(0)exemption
직원에게의 스톡옵션 지급시 사용될 수 있다.
2. 연방증권법상의 예외
예외 규정 몇 가지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Rule 504 exemption
투자액이 100만 불 미만인 경우로 투자가 자격요건이 없다.
2) Rule 505 exemption
500만불 까지 가능하며 투자가 자격요건이 없다.
3) Rule 506 exemption
투자액 제한은 없으나 투자가 자격요건이 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예외규정이다.
4) Rule 701 exemption
employee benefits으로 지급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예외이다.
부동산 투자회사 설립시 LLC, S-corp 중 어느 것이 바람직한가?
LLC (limited liability corporation), S-corp 둘 다 채무관계에 있어서 유한책임 (limited liability) 과 조세의무에 있어 법인이 아닌 투자가의 납세(pass-thru taxation) 라는 장점을 지닌다.
그러나 S-corp은 소극적 투자소득 (income from passive investments)에 대한 제한이 있다. 예를 들어 렌트 수입은 상품이나 서비스제공이 아닌 투자소득으로 소극적 투자소득이다. S-corp에 있어 이러한 소극적 투자수입이 3년 연속으로 전체 수입의 25% 이상을 차지할 경우에 S-corp으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즉 중과세의 대상이 되는 C-corp 로 취급된다. 따라서 이중과세를 면하자 하면 LLC를 선택하여야 한다.
참고로 TIC(tenancy in common)의 경우에는 법인이 아닌, 단순히 여러 지분권자의 공동소유관계로 채무관계에서 있어서는 personal liability가 적용된다. 따라서 지분권자가 법인이 아닌 자연인인 경우에 무한책임을 지는 위험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S-corp은 소극적 투자소득 (income from passive investments)에 대한 제한이 있다. 예를 들어 렌트 수입은 상품이나 서비스제공이 아닌 투자소득으로 소극적 투자소득이다. S-corp에 있어 이러한 소극적 투자수입이 3년 연속으로 전체 수입의 25% 이상을 차지할 경우에 S-corp으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즉 중과세의 대상이 되는 C-corp 로 취급된다. 따라서 이중과세를 면하자 하면 LLC를 선택하여야 한다.
참고로 TIC(tenancy in common)의 경우에는 법인이 아닌, 단순히 여러 지분권자의 공동소유관계로 채무관계에서 있어서는 personal liability가 적용된다. 따라서 지분권자가 법인이 아닌 자연인인 경우에 무한책임을 지는 위험성을 갖고 있다.
Thursday, January 21, 2010
승소판결을 받은 후 어떻게 이를 집행할 수 있는가?
1. Judgment Liens
부동산과 일정 동산(기계설비, 재고품, 농산품 등) 에 대해 lien(선취특권)신청을 할 수 있다.
부동산: 해당 카운티에 판결문 기록을 요건으로 한다.
동산: 주정부 (the Secretary of State) 에 Notice of Judgment Lien을 제출하여야한다.
lien이 설립되어도 채무자는 계속해서 해당 자산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처분시 lien 보유자인 판결채권자가 우선 변제권을 갖는다.
2. Writs of Execution
집행관이 직접 강제집행을 하도록 법원에 이를 신청할 수 있다. 집행관이 자산(동산, 부동산)을 압수하여 이를 경매로 처분 후 판결채권자에게 그 수익을 전하는 절차이다.
바로 자산에 대한 강제처분 행위이기에 채무자의 사업을 방해하여 채권의 완전한 회수가 불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
3. Writs of Garnishment
제3자가 보유하고 있는 판결채무자에 대해 강제집행하는 것이다. 판결채문자의 고용주에 대한 월급의 압류(wage garnishments), 판결채무자의 은행에 대한 저축액 압류 (account garnishments), 판결채무자의 불법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액 압류 등이 그 예다.
4. Exemption from Collection
판결채무자의 특정 자산은 강제집행대상에서 제외된다. 여기서 판결채무자란 자연인만을 의미한다.
5. Attachments
위 1,2 그리고 3의 절차가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에 가능한 반면, 판결이 내려지기에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도 있다.
부동산과 일정 동산(기계설비, 재고품, 농산품 등) 에 대해 lien(선취특권)신청을 할 수 있다.
부동산: 해당 카운티에 판결문 기록을 요건으로 한다.
동산: 주정부 (the Secretary of State) 에 Notice of Judgment Lien을 제출하여야한다.
lien이 설립되어도 채무자는 계속해서 해당 자산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처분시 lien 보유자인 판결채권자가 우선 변제권을 갖는다.
2. Writs of Execution
집행관이 직접 강제집행을 하도록 법원에 이를 신청할 수 있다. 집행관이 자산(동산, 부동산)을 압수하여 이를 경매로 처분 후 판결채권자에게 그 수익을 전하는 절차이다.
바로 자산에 대한 강제처분 행위이기에 채무자의 사업을 방해하여 채권의 완전한 회수가 불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
3. Writs of Garnishment
제3자가 보유하고 있는 판결채무자에 대해 강제집행하는 것이다. 판결채문자의 고용주에 대한 월급의 압류(wage garnishments), 판결채무자의 은행에 대한 저축액 압류 (account garnishments), 판결채무자의 불법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액 압류 등이 그 예다.
4. Exemption from Collection
판결채무자의 특정 자산은 강제집행대상에서 제외된다. 여기서 판결채무자란 자연인만을 의미한다.
5. Attachments
위 1,2 그리고 3의 절차가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에 가능한 반면, 판결이 내려지기에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도 있다.
Sunday, January 17, 2010
소기업 주주가 받을 수 있는 세금혜택은?
연방세법은 소규모 기업 투자가에게 다음과 같은 세법상의 특혜를 부여한다. 적용대상이 되는 소규모기업이란 법정요건을 갖춘 기업에 한한다.
1. section 1244 손실 보상
소규모 기업에의 투자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투자소득에 대한 감세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소득에 대한 감세를 신청할 수 있다. 감세신청할 수 있는 액수는 한정된다.
2. section 1202 투자소득에 대한 부분적 면세
5년이상 주식을 보유하였을 경우에 투자이익의 50% 가 투자소득 계산에서 제외된다.
3. section 1045 비과세 교환
60일 이상 보유한 소기업의 주식을 처분후 다른 소기업 주식에 투자한 경우에 주식처분에 따른 이익발생은 과세대상이 되지않는다.
1. section 1244 손실 보상
소규모 기업에의 투자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투자소득에 대한 감세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소득에 대한 감세를 신청할 수 있다. 감세신청할 수 있는 액수는 한정된다.
2. section 1202 투자소득에 대한 부분적 면세
5년이상 주식을 보유하였을 경우에 투자이익의 50% 가 투자소득 계산에서 제외된다.
3. section 1045 비과세 교환
60일 이상 보유한 소기업의 주식을 처분후 다른 소기업 주식에 투자한 경우에 주식처분에 따른 이익발생은 과세대상이 되지않는다.
Monday, January 4, 2010
소규모 사업체를 C-corp 운영할 이익이 있는가?
많은 소규모 사업체가 세금상의 혜택을 이유로 S-corp를 선택하나, C-corp 선택은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다.
1. 외국인 투자가 유치
S-corp 의 제한 요건 중의 하나인 외국인 주주에 대한 제한이 C-corp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투자가 유치의 용이성
1) preferred stock
C-corp 는 common stock 외에 preferred stock을 발행할 수 있기에 빠르고 안정된 투자회수를 선호하는 투자가를 많이 모을 수 있다.
2) 1202 qualified small business stock
주식매매 이익에 대한 조세해택을 받을 수 있어, 보다 많은 투자가를 모을 수 있다.
3. 100% medical expenses deduction
C-corp 의 고용인과 그 가족의 의료비용은 100% deduction이 인정된다.
4. 83(b) filings 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 C-corp의 주식 지급 경우에 적용되나, S-corp 경우에도 허용된다.
1. 외국인 투자가 유치
S-corp 의 제한 요건 중의 하나인 외국인 주주에 대한 제한이 C-corp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투자가 유치의 용이성
1) preferred stock
C-corp 는 common stock 외에 preferred stock을 발행할 수 있기에 빠르고 안정된 투자회수를 선호하는 투자가를 많이 모을 수 있다.
2) 1202 qualified small business stock
주식매매 이익에 대한 조세해택을 받을 수 있어, 보다 많은 투자가를 모을 수 있다.
3. 100% medical expenses deduction
C-corp 의 고용인과 그 가족의 의료비용은 100% deduction이 인정된다.
4. 83(b) filings 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 C-corp의 주식 지급 경우에 적용되나, S-corp 경우에도 허용된다.
1인 사업체인 경우에 S 회사 설립을 해야 하는가? - Solo proprietorship v. S-corp
1인 사업체의 경우에도 S 회사를 설립하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다.
1. 유한 책임
회사 채무 발생시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이 회사에게만 부과될 뿐 주주 개인에게는 부과되지 않는다. 따라서 회사에 투자한 금액만이 손실될 수 있다.
2. 감세 혜택
소유주이자 고용인이 경우, solo proprietorship 에서는 소득 전부가 wage로 취급되어 15% 의 social security/medicare 세금이 부과된다. 이에 반해 S회사의 경우에는 회사 소득을 wage 와 dividend로 구분하여 세금처리할 수 있다. 즉 고용인으로서의 wage와 주주로서의 dividend를 받은 것으로 다른 세률이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reasonable compensation" 법칙에 따라 dividend라는 지급 명목에도 불구하고 소유주-고용인에게의 wage로 간주 처분할 수 있다. 이에 S회사의 세법상의 특이성을 남용하여서는 안된다.
1. 유한 책임
회사 채무 발생시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이 회사에게만 부과될 뿐 주주 개인에게는 부과되지 않는다. 따라서 회사에 투자한 금액만이 손실될 수 있다.
2. 감세 혜택
소유주이자 고용인이 경우, solo proprietorship 에서는 소득 전부가 wage로 취급되어 15% 의 social security/medicare 세금이 부과된다. 이에 반해 S회사의 경우에는 회사 소득을 wage 와 dividend로 구분하여 세금처리할 수 있다. 즉 고용인으로서의 wage와 주주로서의 dividend를 받은 것으로 다른 세률이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reasonable compensation" 법칙에 따라 dividend라는 지급 명목에도 불구하고 소유주-고용인에게의 wage로 간주 처분할 수 있다. 이에 S회사의 세법상의 특이성을 남용하여서는 안된다.
Subscribe to:
Posts (At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