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December 15, 2010

산재보험(workers' comp)에 대한 분쟁은 어디에서 다루는가?

직무수행상 당한 부상에 대해 고용주나 고용인 누구의 과실여부에 상관없이 보상을 하는 workers' comp 는 WCAB (the Workers' Compensation Appeal Board)라는 특정 행정기관에서만 다툴 수 있음이 원칙이다. WCAB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특정한 절차에 따라 법원에서 이를 다툴 수 있다.

그러나 고용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WCAB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상을 당한 고용인이 고용주를 직접 상대로 하여 일반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제 3자의 잘못으로 의하여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WCAB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 제3자를 상대로 하여 고용주 또는 고용인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고용주는 지급하게 된 산재보험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고용인은 산재보험 지급액을 초과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사건을 합의로 종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고용주와 고용인 모두의 서면동의가 있어야한다.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