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December 15, 2010

임금에 대한 분쟁과 차별대우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는 같은가?

임금의 미지급이나 차별대우는 고용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나 이를 해결하는 절차는 다르다.

1. Wage & Hour Law

임금에 대한 분쟁은 정부행정기관에의 행정절차나 법원에서의 사법절차로 해결될 수 있다. 절차의 선택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주정부의 담당기관인 DLSE (the Division of Labor Standards Enforcement)에 분쟁해결을 신청하거나 또는 법원에 직접 소를 제기할 수 있다. DLSE에서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법원(superior court)에의 소제기에 의한 항소가 가능한다.


2. Discrimination

인종, 성, 언어, 장애 등 특정차별(protected classes)을 금하는 법규위반을 근거로 한 분쟁(statutory cause of action)은 반드시 정부행정기관에 먼저 절차를 먼저 밟아야만 한다. 법원에 직접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주정부기관인 DFEH (the California Department of Fair Employment and Housing)에 이의제기를 하여야 한다. 그러한 행정기관내의 절차에 의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은 소송제기허가서(a right to sue letter)을 받은 후에만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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