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일정 기간내에 미지급된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 고용인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당일내에 미지급 임금을 전부 지급해야만 한다. 그러하지 않고 10일 이후에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경과된 10일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권리가 고용인에게 있다. 구체적인 기간이나 금액계산에 대한 예는 the Department of Industrial Relations 의 웹사이트 에서 얻을 수 있다.
waiting time penalites에 대한 권리행사는 DLSE에의 신청절차나, 법원에 직접 청구소송을 하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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