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December 16, 2010

해고의 부당함에 대해 다툴 수 있는가?

캘리포니아주는 at-will employment 원칙을 택하고 있다.(Cal. Labor Code section 2922) 고용주나 고용인 모두 임의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 따라서 고용인이 적절한 사유없이 고용인을 해고한 경우에도 이에 대해 다툴 수 없다 하겠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사법조치를 취할 수 있다.

1.계약 위반 (breach of contract)
해고가 계약에 위반된 경우에는 계약위반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공공정책 위반 (violation of public policy)
해고가 주의회에서 제정한 법(statutes)나 주헌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불법행위소송 (common-law cause of action for tortious discharge)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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