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C filings이란 동산담보등기를 지칭하는 것이다. 부동산담보의 경우에는 county recorder's office에 등기하는 대신 담보물이 동산인 경우에는 주정부기관에 이를 등기한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Secretary of State 에 담당하고 있다.
부동산담보등기와는 달리 5년의 유효기간이 적용된다. 따라서 채무관계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등기를 갱신하여야한다.
UCC filings 은 담보물이 광물,목재, 곡식, fixtures 등인 경우에는 부동산를 포함하기도 한다.
UCC Financing Statement 라는 양식을 사용하여 등기할 수 있다.
최근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그 중요성이 재인식되고 있다.
Subscribe to:
Post Comments (Atom)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