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와 채무자간의 합의에 의해 원채무액보다 적은 액수의 변제로 채무를 완전정산하는 것을 이른다.
예를 들어 채무액이 $10,000 인 경우에 채무자가 완전변제로 명시하여 ("payment in full") $9,700수표를 보낸 경우에 채권자가 일단 수표를 받은 후 차후 그 차액을 변제를 요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common law 에서는 채권자는 수표를 받든지 아니면 수표를 거절하고 완전변제를 요구하든지 할 수 있을 뿐이다. 이른바 "under protest" 또는 "reserving rights" 라고 수표에 배서하고 이를 받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러한 common law상의 accord and satisfaction 은 California Commercial Code 에 입법화되었다. (Section 1-308)
그러나 California Civil Code Section 1526(b)에 의거하면 채권자는 완전변제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수표를 받을 수 있다. 즉 accord and satisfaction 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법규의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최신법 우선 원칙이 적용되기에, 나중에 입법화된 Commerical Code Section 1-308 이 현행법이라 하겠다. 따라서 완전변제가 아니라 주장하면서 채무변제를 받은후 차후에 그 차액에 대한 변제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Civil Code Section 1526(b)가 존속하기에,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수표를 지급시 채무변제확인서(a release)를 받아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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