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영화,노래등의 제목이 지니는 경제적 가치는 매우 크다. 오늘날 제목에 대한 법적 보호는 저작권법이 아니라 상표권법하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한 두 단어 또는 짧은 어구로 이루어진 제목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지 못한다. 저작권법은 창작물(original works of authorship)을 보호한다. 제목은 독창적 표현물 (original expression)로 인정되기에는 충분하지 못한 것이다.
상표권법에 의한 보호는 단일물에 대한 제목보다는 연재물에 대한 제목이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 상품에 대한 출처원 표시로의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상표권법에 의한 보호는 등록에 의하여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common law에 의한 보호도 가능하다.
상표권법 외에 불공정거래금지법 (unfair competition laws)에 의한 보호도 가능하다.
Subscribe to:
Post Comments (Atom)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