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이란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로 비밀유지를 위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것을 말한다. 일단 일반인에게 공개되면 더 이상 영업비밀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영업비밀의 소유권자는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한다.
영업비밀의 보호 조치로는 물리적으로 영업비밀자료의 보안유지 및 사업동반자나 직원과의 계약체결 (non-disclosure agreements, non-compete agreements, 등) 등이 있다.
영업비밀은 주법에 의해 보호된다.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거의 모든 주들이 UTSA (the Uniform Trade Secrets Act)을 채택하였기에 영업비밀에 대한 보편적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
영업비밀에 대한 연방법으로는 the Economic Espinage Act가 있다. 그러나 이는 영업비밀 소유권자의 재산권 행사로서의 사적 소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 또는 주간통상과 연관된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형사처벌을 가한다.
Subscribe to:
Post Comments (Atom)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