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은 창작물이 탄생하는 순간 자동적으로 발생한다. 상표권이 상표등록이 없다하더라도 상표사용으로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것과 비교될 수 있다.
등록되지 않은 상표는 common law의 보호대상으로 보호의 범위가 상표사용지역에 국한되는 반면, 저작물은 전세계적인 보호가 가능하다. 전세계 많은 국가들이 베른협약 (the Berne Convention)에 가입하여 저작물을 보호하기 때문이다. 미국도 가입국이다.
상표가 연방상표법 또는 주상표법상 등록될 수 있는 반면, 저작물은 연방저작권법에 의한 등록만이 가능하다.
저작물의 등록은 저작권 발생요건은 아니나 저작권보호와 관련되어 그 중요성이 인정된다. 예를 들어, 미국인이 미국내에서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서는, 등록은 미국법원에서의 저작권침해소송의 전제조건이다. 또한 법정손해배상과 소송비용청구는 일정기간내에 등록한 저작물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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