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나 기업이 법정 이름과 다른 이름과 비지니스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체 이름을 등록하여야만 한다. fictitious business name 또는 DBA (doing business as)로 불리운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각 카운티정부에 등록하여야한다. 개인비지니스(sole proprietorship), 일반파트너쉽 (general partnerhsip)으로 비지니스를 하는 경우에는 주정부에 사업체를 등록할 필요가 없으나, 법정이름과 다른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fictitious business name 등록을 하여야한다.
trademark 나 service mark 를 주정부 또는 연방정부에 등록하지 않아도 사용에 의해 법적 보호 (common-law protections)을 받을 수 있는 반면, fictitious business name 등록은 권리보호의 요건일 뿐 아니라 사용권의 전제 조건이다.
fictitious business name은 상표법상의 등록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등록되어 보다 폭 넓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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