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demark에 대한 보호는 연방법과 주법에 의해 가능하다.
1.연방법에 의한 보호
USPTO에 상표등록을 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연방법에 의한 보호는 주간통상(interstate commerce)이나 국제통상의 대상이 되는 상품에 사용되는 상표이어야한다.
상표등록에 의한 독점적 상표사용권이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면, 상표권에 대한 추정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진정한 상표권은 사용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다.
2. 주법에 의한 보호
1) 주상표법 (the Model State Trademark Law; Cal. Bus. & Prof. Code sections 14200 et seq.)
캘리포니아주도 상표등록제도를 취하고 있다. 보호지역범위에 있어 연방법이 미국전역에의 보호인 반면, 캘리포니아법에 의한 보호는 캘리포니아주에 국한한다.
2)주 common-law에 의한 보호
주정부에 등록된지 아니한 상표라도 처음사용에 의한 상표권을 획득할 수 있다. 그 지역적 보호범위는 등록된 상표와는 달리 실제로 사용되온 지역이나 사용가능한 지역에 국한된다.
3. no-preemption
연방 상표법에 의한 보호와 주 상표법에 의한 보호는 병행가능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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