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August 17, 2010

회사 주식 발행 거래 후 연방정부, 주정부에 보고할 의무가 있는가?

회사주식의 거래는 연방법과 주정부의 모두 규제 대상이된다. 주식거래는 등록 (registration)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기업의 주식의 사적 거래는 이러한 등록의무에서 예외된다.
등록의무가 면제되는 거래라 하여 보고의무 (notice filings)도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1.연방법상의 보고의무
등록면제가 Regulation D (Rules 504, 505, 506)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Form D을 법정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2.캘리포니아주법상의 보고의무
법정 기간내에 보고의무가 있다. (Cal. Corp. Code sec. 25102).

회사의 주식거래는 연방법과 주법 모두를 준수하여야한다. 예를 들어, 연방법상 캘리포니아주 회사가 캘리포니아주 거주자에게만 주식을 판매한 경우에 연방법상 아무런 등록의무도 보고의무가 없을 수 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법상으로는 비록 등록의무가 없다 하더라도 보고의무가 있을 수 있다.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