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은 등록을 요건으로 한다. 발명(invention) 그 자체는 아무런 재산권도 발생시키지 않는다. 특허권은 등록을 통한 발명의 일반공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허권은 일반공개에 대한 대가이기에 이미 일반공개된 발명은 특허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법정기간내의 신속한 등록이 매우 중요하다.
특허등록은 연방법상의 등록만이 있다.
특허권은 특허된 발명의 제3자의 실시를 금하는 배타적 권리 (right to exclude)이다. 비록 제3자가 특허된 발명을 이용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동일한 발명을 하였다하더라도 후발 발명자의 권리는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 후발 발명자가 자신의 발명을 실시하는 경우는 특허권침해을 구성한다.
그러나 특허권은 특허권자의 특허실시권 (right to use)은 아니다. 특허된 발명이 개량특허인 경우에는 특허권자는 기본특허권자의 동의없이 개량특허를 실시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반독점거래법 등 법에 의해 특허권 행사가 금지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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