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January 21, 2010

승소판결을 받은 후 어떻게 이를 집행할 수 있는가?

1. Judgment Liens

부동산과 일정 동산(기계설비, 재고품, 농산품 등) 에 대해 lien(선취특권)신청을 할 수 있다.
부동산: 해당 카운티에 판결문 기록을 요건으로 한다.
동산: 주정부 (the Secretary of State) 에 Notice of Judgment Lien을 제출하여야한다.
lien이 설립되어도 채무자는 계속해서 해당 자산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처분시 lien 보유자인 판결채권자가 우선 변제권을 갖는다.

2. Writs of Execution
집행관이 직접 강제집행을 하도록 법원에 이를 신청할 수 있다. 집행관이 자산(동산, 부동산)을 압수하여 이를 경매로 처분 후 판결채권자에게 그 수익을 전하는 절차이다.
바로 자산에 대한 강제처분 행위이기에 채무자의 사업을 방해하여 채권의 완전한 회수가 불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

3. Writs of Garnishment
제3자가 보유하고 있는 판결채무자에 대해 강제집행하는 것이다. 판결채문자의 고용주에 대한 월급의 압류(wage garnishments), 판결채무자의 은행에 대한 저축액 압류 (account garnishments), 판결채무자의 불법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액 압류 등이 그 예다.

4. Exemption from Collection
판결채무자의 특정 자산은 강제집행대상에서 제외된다. 여기서 판결채무자란 자연인만을 의미한다.

5. Attachments
위 1,2 그리고 3의 절차가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에 가능한 반면, 판결이 내려지기에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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