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사업체의 경우에도 S 회사를 설립하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다.
1. 유한 책임
회사 채무 발생시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이 회사에게만 부과될 뿐 주주 개인에게는 부과되지 않는다. 따라서 회사에 투자한 금액만이 손실될 수 있다.
2. 감세 혜택
소유주이자 고용인이 경우, solo proprietorship 에서는 소득 전부가 wage로 취급되어 15% 의 social security/medicare 세금이 부과된다. 이에 반해 S회사의 경우에는 회사 소득을 wage 와 dividend로 구분하여 세금처리할 수 있다. 즉 고용인으로서의 wage와 주주로서의 dividend를 받은 것으로 다른 세률이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reasonable compensation" 법칙에 따라 dividend라는 지급 명목에도 불구하고 소유주-고용인에게의 wage로 간주 처분할 수 있다. 이에 S회사의 세법상의 특이성을 남용하여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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