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April 29, 2010

고용에 따른 일반적 법적 권리의무 관계에 대하여

비지니스를 운영하는데 가운데 단 한 명의 고용인이라도 채용할 경우에 고용주는 많은 법적 의무를 안게 된다. 대표적 의무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임금지불의무
최저임금과 근로시간법 (wage and hour law)을 준수하여야 한다. 캘리포니아주 최저 임금은 2010년 현재 시간당 $8이며, 기준 근로 시간은 주 40시간이다.

최저임금지급 의무는 계약에 의해 제거될 수 없다. 직계가족 (배우자, 부모, 자녀)이 아닌 경우에는 비록 친족이라도 반드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payroll taxes
연방정부, 주정부에 대해 임금지급에 따른 세금 납부 의무를 진다.

3. 산재보험 (workers' compensation)
파트타임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4. 차별대우금지
인종, 성별, 종교, 연령, 장애 등에 기한 차별대우는 연방정부, 주정부의 고용평등법에 위반된다.

5. 불법해고금지 (wrongful discharge)
at-will employment 제도를 취하고 있기에 고용주나 고용인 일방에 의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고용관계의 종료가 인정된다. 그러나 특정 고용계약에 위반되거나 법에 위반되는 고용주에 의한 고용관계의 종료는 불법해고로 법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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