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April 16, 2010

사무실 임대시 이를 규제하는 임대차법이 있는가?

캘리포니아는 거주지 임대에 관련된 권리의무를 규제하는 많은 법규를 가지고 있다. 이른바 landlord tenant law가 바로 그것이다. (Civil Code section 1940 et seq.)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주로 하고 있다.

이에 반해 비거주지 임대차에 대한 특별 법규는 없다. 일반 계약법에 의해 임대차 권리의무 관계가 규제되는 것이다. 비거주지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비지니스에 종사하는 자이기에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 체결시 조항 하나 하나를 명확히 이해하고 계약을 체결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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