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April 3, 2010

at-will employment contract 에 숨어있는 중과세 처벌?

캘리포니아는 고용계약에 있어 at will 관계를 인정한다. 고용주나 고용인이나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자유롭게 고용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고용인의 해고가 용이하게 이루어 질 수 있다.

그러나 고용인이 본인의 잘못없이 해고되어 정부로부터 실직수당을 받게 될 경우에 그 수급자를 해고한 고용주의 실직보험금 (unemployment insurance taxes) 납부액이 증가된다. 2010년 납세율은 1.5% - 6.2% 로 전 고용인의 실직수당 청구 사건 여부에 따라 적용 세율이 다르다. 새로운 사업체의 경우에는 첫 3년 동안은 획일적으로 3.4%의 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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