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소규모 사업체가 가족구성원에 의해서만 운영된다. 이런한 경우, 고용주의 산재보험가입의무와 payroll tax 납부의무는 일반 비가족구성원-고용인에 대한 의무와 같다하겠으나 약간의 차이가 있다.
1. 산재보험
산재보험가입의무는 고용인 (employess)과의 관계에서만 발생하며, 계약근로자 (independent contractors)와의 관계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고용인과 계약근로자간의 구분은 일반적으로 연방국세청에서 적용하는 판단기준이 적용된다.
비록 단 1명의 파트타임 직원을 몇 개월만 고용한다하더라도 고용주는 산재보험가입 의무가 있음이 원칙이다. 가족구성원이 고용인인 경우에도 산재보험가입의무가 있다.
다만 사업주과 고용인인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즉 개인사업주 (sole proprietor) 1인만이 고용인이면 면제가 된다. 파트너쉽의 경우 general partner, LLC의 경우 manager-members 등의 면제가 될 수 있으면,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sole shareholders-officers인 경우에만 면제가 될 수 있다.
2. payroll tax
사업체의 종류에 따라 납세의무에 차이가 있다.
A. sole proprietorship
1)소득세 원천증수(income withdoing): 일반 고용인과 마찬가지고 원천증수 의무가 있다.
2)FICA 세금
i)자녀: 18세 미만의 경우 고용인 부담액의 원천증수가 면제되고, 21세 미만의 경우 고용주 부담액의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ii)배우자/ 부모: 고용주 부담액의 납부의무가 없으나, 고용인 부담액에 대한 원천증수 의무가 있다.
2) 주식회사
일반 비가족구성원-고용인과의 관계와 같다. 고용주가 가족구성원 개인이아니라 주식회사이기 때문이다.
3) 파트너쉽, LLC
주식회사의 경우처럼 고용인이 독립된 법인격이기에 조세법상의 특례가 인정되지 않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부부만으로 구성된 파트너쉽인 경우에 자녀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특례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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