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April 3, 2010

employee 인가? independent contractors 인가?

사업체의 고용인에 대한 제 3자와의 관계에서 법적 의무관계는 고용인이 employee인가 아니면 independent contractor인가에 의해 정해진다. 사업체가 지니는 payroll tax 납부의무는 고용인이 employee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고용인이 업무상 제 3자에게 미친 불법행위 (torts)에 대한 책임도 고용인이 employee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캘리포니아 법상 employee는 statutory employee와 common-law employee로 구분된다. statutory employee에는 주식회사의 officers과 무허가 건축도급자 (unlicensed construction subcontractors) 등이 해당된다.

common-law employee란 고용주와 고용인간의 작업 수행상의 실체적 관리, 통제 능력존재여부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한 관리, 통제력을 실제행사여부는 문제시 되지 않는다. 풀타임, 파트타임 여부를 불문하며, 계약서상의 표현방식을 불문한다.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결정되기에 employee인지 independent contractor인지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차후 employer's liability 보호차원에서 employee로 간주하는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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