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yroll tax 란 사업자가 직원을 고용한 경우 지급해야하는 세금이다.
1. voluntary payroll deductions v. statutory payroll tax deductions
급여공제는 고용인의 선택에 의한 것으로 의료보험, 생명보험, 연금 (예, 401(k)) 등 복지수당 (benefits)에 대한 공제와, 납세의무와 관련된 법정공제로 크게 구분된다.
납세공제는 고용주가 고용인이 납부해야할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대신 납부하는 것과 고용주 자신이 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구분될 수 있다. 다음은 2010년도 세율을 바탕으로 한다.
2. Federal payroll tax
1) 근로소득세원천징수 납부 (to deposit withheld personal income tax)
고용인의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여 고용인을 대신하여 정부에 소득세를 납부해야한다.
2) FUTA (Federal Unemployment Tax Act) tax
급여의 $7,000 한도내에서 6.2%의 금액을 고용주가 납부하여야 한다. state unemployment tax 납부액에 대한 credit이 인정된다.
3) FICA (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s Act) tax
Social Security tax와 Medicare tax가 이에 속하는 것이다. 고용주와 고용인이 공동부담한다. Social Security tax는 급여의 $106,800 한도내에서 고용주와 고용인이 각각 6.2% 에 해당되는 금액을 납부해야한다. Medicare tax는 전급여액의 대해 고용주와 고용인이 각각 1.45%에 해당되는 금액을 납부해야한다. 고용주는 고용인의 납세부담액을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대신 납부하여야한다.
3. California state payroll tax
1)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납부
연방소득세 납부의무와 같다.
2) UI (unemployment insurance) tax
고용주가 납세의무를 진다. 급여액의 $7,000의 한도내에서 1.5% - 6.2%의 세율이 적용된다. 해당세율은 전 고용인이 얼마나 정부에 실직수당을 신청했는가에 의해 정해진다. 그러나 새로운 사업체의 경우에는 처음 3년간은 3.4% 세율이 적용된다.
3) ETT (employment training tax)
고용주가 납세의무를 진다. 0.1%의 세율이 적용된다. 한도액 $7,000 이 적용된다.
4) SDI (state disability insurance)
고용인의 납세의무로, 고용주가 원천징수 납부하여야한다. $90,669을 한도액으로 1.1%의 세율이 적용된다. 1인 주주 고용인 (sole corporate shareholder)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에서 제외된다.
4. Payroll tax return
고용주는 분기별 (quarterly) payroll tax return 외에도 여러 신고서를 적절한 시기내에 제출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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