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March 6, 2010

trust의 세금보고에 대해

trust 는 grantor의 통제권한 존재여부에 따라 revocable trust와 irrevocable trust로 구분될 수 있다. revocable trust는 grantor가 마음대로 이를 해체할 수 있는 반면, irrevocable trust는 일단 성립되면 grantor의 통제에서 벗어나기에 하나의 독립된 법인격이라 하겠다.

irrevocalbe trust 는 corporation 이나 LLC처럼 주 정부에 등록을 요하지 않으나, 세금보고에 있어서는 이들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특정 세금보고를 하여야한다.

1. Revocable Trusts
grantor 가 마음대로 이를 해체할 수 있기에 grantor trust라 불리는, 또는 일반적으로 living trust가 불리우는 revocable trust는 grantor에게 세법상의 권리,의무가 부여된다. grantor 가 개인소득신고서 Form 1040을 이용하여 세금보고를 하면된다.

2. Irrevocable Trusts
trust funds가 grantor의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태로, 별도의 EIN을 발급받아 세금보고를 하여야한다. Form 1041를 이용하고, schedule K-1을 beneficiaries에게 발급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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