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무수행상의 사고에 대한 보상
직무수행상 사고를 당하였을 경우에, 고용주에게 민사상의 책임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보험을 통해 피해보상을 받는 제도를 말한다. 사고원인에 있어서의 고용주의 과실여부를 불문한다.
그러나 보상액 (damages)에 있어 일반 상해 (personal injury) 소송과는 달리 pain and suffering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
일종의 사회보장제도이나 정부가 직접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이다.
2. 고용주의 산재보험가입 의무
고용주의 산재보험가입은 법정 의무이다. 비록 단 한 명의 임시직, 시간제 직원이 있다하더라도 가입해야한다. 다만 고용주=직원의 경우에는 예외이다.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고용주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를 당하였을 경우에, 직원은 고용주를 상대로 일반 민사소송을 할 수도 있으며, 또는 주정부에 산재보험신청을 할 수도 있다. 후자의 경우에 주정부는 차후 고용주에게 그 상환을 요구한다.
3. 산재보험기관
큰 기업의 경우에는 자체내의 보험기관을 가지기도 하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일반 보험회사를 통해 보험가입을 한다. 주정부 보험기관에 가입도 가능하다.
4. 분쟁해결 절차
산재보험 분쟁은 특정 정부기관 (Workers' Compensation Appeals Board) 을 거친 후, 지방법원을 거치지 않고 고등법원과 대법원에 이를 상고할 수 있다.
5. 제 3자 대항 소송
직무상의 사고가 제3자의 과실로 일어난 경우에, 고용주를 상대로 한 산재보험신청과는 별도로, 제 3자를 상대로 한 일반 민사소송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품배달중 제3자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다한 경우에 그 제3자를 상대로 상해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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