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주(preferred stock)는 보통주(common stock)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주식이 현금화될 때 보통주 보다 우선적으로 현금화될 수 있는 주식을 이른다. 순수한 의미의 우선주보다는 투자가의 선택에 의한 보통주로의 전환가능한 우선주(convertable preferred stock) 가 일반적이다.
주식이 현금화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회사가 매각되는 경우를 이른다. 이익배당 (dividends)에 있어서의 우선권도 의미하나, 실제로 이익배당에 있어서의 우선권 행사는 드물다.
예를 들어 투자가가 5만불을 투자하여 10%의 주식을 매수한 후, 그 회사가 100만 불에 매각될 경우에 투자가는 우선주권 행사로 투자금 5만불에 대한 상환으로 5만불을 지급받기 보다는, 보통주로 전환하여 매각금의 10%에 해당되는 10만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반대로 그 회사가 5만불에 매각된 경우에는 우선주권 행사로 매각금 전부인 5만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회사가 매각되기 보다는 상장되는 경우에는 우선주로의 상환권 행사보다는 보통주로의 전환으로 회사지분권 유지가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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