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February 11, 2010

벤처기업의 일반적 재무구조 (주식발행방식)는?

벤처기업의 주식발행구조는 일반적으로 창업주, 직원, 그리고 벤처투자가에게의 발행으로 구성된다.

1. 창업주
주식 지급은 그 대가를 요한다. 창업주의 경우에는 자본, IP를 그 대가함이 일반이다.

2. 직원
grants 와 stock options으로 구분된다.

A. grants 란 직원의 현금지급요건과 취득시기제한요건이 없는 것으로, 지급되는 시점에 직원이 주주가 되는 것이다. grants는 보수에 해당되기에 지급받는 년도에 소득세 신고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일정기간내에 회사를 그만 두면 회사가 그 주식을 되산다는 buy-back agreement가 있는 경우에는 완전한 주식이라 할 수 없고 restricted stock이라 불리운다. 그러한 제한기간이 경과한 후에 완전한 주식의 소유인 것이다 (stock is vested). 이러한 경우에 소득세 신고의 대상이 되는 시점은 제한기간이 경과되는 때이다.

B. stock options이란 차후 주식을 구입할 수 있는 권리이다.
특정한 시점에 현금을 지불하고 취득할 수 있는 것이다.
stock options은 ISO (incentive stock options = qualified stock options = statutory stock options) 와 NQO (nonqualified stock options = non-statutory stock options)으로 구분된다.

1) ISO
국세법 (IRC)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

권리행사가능 기간과 관련하여 graduated vesting schedule 과 cliff vesting schedule로 구별된다. graduated vesting이란 여러 해에 걸쳐 조금씩 조금씩 구입할 수 있는 권리인 반면, cliff vesting이란 권리행사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주식을 살 권리의 행사, 즉 주식의 구입은 ordianary income tax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alternative minimum tax의 대상이 될 수는 있다. 주식 판매시 capital gain tax의 대상이 된다.

2) NQO
주식을 구입한 시점에 ordinary income tax대상이 되며, 판매시에 capital gain tax 대상이 된다.

3. 투자가
투자가들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창업주, 직원들이 보통주을 소유하는 것과는 달리 우선주를 소유한다.

일반적으로 투자가의 주식구입은 기존의 창업주, 직원 주식의 가치의 수자적 변화를 가져온다. (pre-money valuation v. post-money 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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