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지
벤처기업은 우수한 인적 자원의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stock grants와 stock options 제도를 사용한다. 이러한 제도는 직원들에게 예기치 못한 과세부담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이에 대한 예방책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국세법상의 83(b) 선택이란 것이 있다. 이는 grants나 stock options을 받은 직원들 스스로가 해야하는 조치인 것이다. 국세청에 신고를 하여야하고, 회사에 이를 알려야한다.
2. 내용
과세대상의 시점을 grants나 stock options이 주어진(granted)시점으로 소급적 선택하는 것이다.
A. restricted stock
조건적 grants의 경우 그러한 조건이 없어지는 순간 (when restrictions lapse), 자동적으로 ordinary income tax의 대상이 된다. 83(b) election 신고를 하여 grants를 지급받은 년도에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그러나 차후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해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게 된다하더라도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B. NQO (non-qualified stock options)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 (stock options)을 행사하여 구입한 시점이 아니라 stock options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ordinary income tax을 납부할 수 있다.
C. ISO (incentive stock options)
AMT (alternative minimum tax)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으려는 목적으로의 83(b) 선택이 허용된다. ISO의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AMT 를 면하기 위해 구입하는 년도에 이를 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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