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April 28, 2010

캘리포니아 담보대출등기제도에 대해

캘리포니아에는 부동산뿐 아니라 동산을 담보로 대출 (secured loans)한 경우에 채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담보 등기제도 가지고 있다. 담보등기제도는 제3자에 대한 대항력 (perfection of a secured loan)을 주는 제도이다. 부동산담보대출 등기와 동산담보대출 등기는 그 절차와 담당 정부기관이 다르다.


1. 부동산담보대출 등기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한 경우, 채권자는 제 3자 대항력을 갖추려면 당 부동산이 소재한 카운티의 Clerk's Office에 deed of trust을 등기(recording)하여야 한다.

2. 동산담보대출 등기
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한 경우에도 이를 등기하여 제3자 대항력을 갖출 수 있다. 한국에는 아직 없는 제도이다. 동산담보대출 등기는 UCC Financing Statement라는 서류를 주정부 (Secretary of State)에 제출함(filing)으로 이루어진다.

판례(Moldo v. Matsco,Inc., 252 F.3d 1039 (9th Cir. 2001))에 의하면 특허권은 연방특허법하의 PTO 등록요건은 소유권이전의 경우에만 해당될 뿐 담보대출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기에 주 UCC filing에 의해 대항력을 갖출 수 있다. 그러나 저작권의 경우는 UCC filing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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