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법원(small claims courts)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원칙으로 한다. 개인 (individuals, sole proprietors) 인 경우에는 $7,500을 청구 한도액으로 하고, 기업체 (corproations,LLCs, partnerships)인 경우에는 $5,000을 청구 한도액으로 한다.
강제명령청구만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손해배상청구와 병행하여 강제명령청구를 할 수는 있다. 예를 들어 tv 구입자가 대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에 계약위반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구입한 tv의 반환 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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