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는 부동산 담보채무에 있어 채무상환의 의무를 담보 부동산에 국한한다. 예를 들어, 채무가 30만불이나 담보부동산이 20만불에 foreclosure 된 경우에 채무자는 차액10만불에 대해 변제할 의무가 사면된다. 이른바 anti-deficiency 법이 적용되는 것이다. (Civ. Pro. Code sec. 580d)
그러한 anti-deficiency rule는 채무자에게만 적용되고 보증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채권자는 보증인을 상대로 변제되지 않는 채무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소송에 있어 방어책 중 하나는 보증인이 진정한 의무의 보증인이 아니라 채무자본인이라는 shame guaranty 이론이다. 사업체가 부동산을 구입할 때에 많은 경우에 있어, 사업체의 실소유자인 개인이 담보를 서도록 요구된다. 이에 shame guaranty 방어론은 사업체 채무자에게 매우 유용한다. 보증인이 실제 채무자라는 주장은 사실관계 판단 문제로 이에 대한 판례를 참고함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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