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June 21, 2010

non-compete 계약이 유효한가?

많은 회사들이 직원채용시 불경쟁조항 (non-compete clause)을 포함한 고용계약을 체결한다. 회사의 사업비밀 (trade secrets)을 포함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이다. 그러나 그러한 불경쟁조항은 캘리포니아주에는 법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이다. (Bus. & Prof. Code sec 16600)

예외적으로 회사의 소유주간 (주식회사의 주주, LLC 의 멤버)에는 불경쟁조항이 유효할 수 있다. (Id. sec. 16601). 파트너쉽에 있어 파트너간에도 유효할 수 있다. (Id. sec. 16602) 불공정경쟁금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법원은 친근로자 성향을 띄기에 전고용인을 상대로 불경쟁계약위반 소송을 하여 승소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불경쟁계약 무효원칙에 따라 고용인이 고용만을 목적으로 불경쟁조항에 서명하고 차후 이를 위반한다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다.

캘리포니아주내에서는 체결된 계약은 물론 타주에서 합법적으로 체결된 불경쟁계약도 캘리포니아에서는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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