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corporations)가 법적으로 해산(dissolution) 된 후에도 사무정리나 소송과 관련되어서는 일정기간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설립된 회사는 회사후 소송과 관련하여 4년간 존속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Corp. Code Sec. 2010, 2011). 해산된 회사가 소송을 제기하거나 해산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면 해산된 날로부터 4년이내에 소송을 제기 (statute of limitations) 하여야하는 것이다.
외국회사 (캘리포니아주에서 설립되지 않는 회사)의 경우에도 이 4년의 제소기간이 적용되는가에 따라서는 법원에 따른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외국회사의 경우에는 회사가 설립된 주의 법에 따라 결정된다는 견해와 캘리포니아주법에 의해 결정된다는 견해가 있다. 최근 후자를 지지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Greb v. Diamond Int'l Co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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