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고용할 경우에는 미성년자노동법을 준수하여야한다.
1) 16-17세의 미성년자
학기중이면 7학년 교육은 완료했어야한다.
수업이 있는 날 (school days)에는 최대 4시간까지 일할 수 있으며, 수업이 없는 날 (non-school days)에는 최대 8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다.
2) 14-15세 미성년자
학기중이면 7학년 교육은 완료했어야한다.
수없이 있는 날은 최대 3시간, 수업이 없는 날은 최대 8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다.
3) 12-13세 미성년자
주말, 방학, 휴일에만 일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는 노동허가증 (work permit) 발급받아야 취업을 할 수 있다. 노동허가증은 재학중인 학교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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