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1일부터 전면 개정된 유한회사법의 효력이 발생된다. ( Cal. Corp. Code Sections 17701.01-17713.13.) 일반적으로 the RULLCA (the California Revised Uniform Limited Liability Company Act (RULLCA) 라 불리운다. 기존의 유한회사법은 완전 폐지된다. 개정법은 2014년 1월1일 이후에 신설되는 유한회사뿐 아니라 기존 설립 등록된 모든 유한회사에 적용된다.
개정법하에 유한회사는 회원에 의해 운영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각 회원에 동등한 운영, 관리, 투표권이 인정된다. 일반 회사업무에 대한 사항은 다수결 원칙이 적용되며, 일반회사업무가 아닌 사항은 전원동의, 회사규정 (회사운영합의서: an operating agreement) 개정은 전원동의 원칙이 적용된다.
회사규정에 반대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한 개정법내용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회사규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다 하겠다.
Wednesday, December 18, 2013
Thursday, December 12, 2013
도메인네임 서비스업자를 상대로 상표권침해방조 (contributory infringement) 소송을 할 수 있는가?
연방상표법은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도메인네임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두고 있다. 이른바 ACPA (the Anticybersquattering Consumer Protection Act, 15 U.S.C. section 1125, subdivision (d))이 그것이다.
타인의 상표권에 대한 부당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도메인 등록을 한 자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사용금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도메인네임의 이전을 청구할 수 도 있다. 그러나 도메인네임 서비스제공자를 상대로도 침해를 방조하였다는 이유로 소송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최근 연방고등법원 (the 9th Cir.) 은 도메인서비스업자를 상대로 상표권침해방조 소송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Petronas v. GoDaddy.com (2013))
타인의 상표권에 대한 부당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도메인 등록을 한 자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사용금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도메인네임의 이전을 청구할 수 도 있다. 그러나 도메인네임 서비스제공자를 상대로도 침해를 방조하였다는 이유로 소송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최근 연방고등법원 (the 9th Cir.) 은 도메인서비스업자를 상대로 상표권침해방조 소송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Petronas v. GoDaddy.com (2013))
Thursday, December 5, 2013
등록상표 사용의무에 대해
연방 상표권은 특허권과 달리 연방특허청에 등록됨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등록된 상표라 할지라도 이를 지속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를 상실하게 될 수 있다.
상표의 사용은 상표권 등록 요건중의 하나이다. (15 USC § 1051) 상표권은 해당 상표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된 상품식별력에 대한 보호인 것이다. 상표가 등록된 후에도 상표를 계속 사용하여야만 그 권리가 유지될 수 있다.
등록상표권자는 등록상표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법정기간내에 연방특허청에 증명할 의무가 있다. 상표사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표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15 USC §1058)
등록상표를 계속하여 3년이상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상표를 포기한 것 (abandon)으로 간주되어 특허정에 누구나 상표등록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 (15 USC § 1064) 품질에 대한 관리없이 제 3자에게 등록 상표를 사용하게 허락한 경우도 등록상표를 포기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상표권침해소송 중에는 법원에 등록취소를 청구할 수도 있다. (15 USC § 1119)
상표의 사용은 상표권 등록 요건중의 하나이다. (15 USC § 1051) 상표권은 해당 상표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된 상품식별력에 대한 보호인 것이다. 상표가 등록된 후에도 상표를 계속 사용하여야만 그 권리가 유지될 수 있다.
등록상표권자는 등록상표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법정기간내에 연방특허청에 증명할 의무가 있다. 상표사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표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15 USC §1058)
등록상표를 계속하여 3년이상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상표를 포기한 것 (abandon)으로 간주되어 특허정에 누구나 상표등록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 (15 USC § 1064) 품질에 대한 관리없이 제 3자에게 등록 상표를 사용하게 허락한 경우도 등록상표를 포기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상표권침해소송 중에는 법원에 등록취소를 청구할 수도 있다. (15 USC § 1119)
Monday, October 28, 2013
캘리포니아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지난 9월 25일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최저임금인상 법안에 서명하였다. 이에 주 최저임금은 현 시간당 $ 8 에서 2014년 1월 1일부터는 $ 9 로, 그리고 2016 년 1월 부터는 $ 10 로 단계적으로 인상되다.
최저임금은 연방정부 ($ 7.25) 와 주정부간에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주정부와 지방정부간에도 차이가 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 최저임금은 $ 8, 샌프란시스코 시티와 카운티에서 $ 10.55, 산호세 시티에서는 $ 10 이나 같은 산타클라라 카운티에 속한 다른 시티에서는 $ 8 이다. 적용되는 최저임금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많은 액수의 최저임금이 기준이 된다.
새 주최저임금제하에 정규직원의 월급, 오버타임 수당 등 피고용인의 임금에 대해 전반적 검토가 요구된다.
최저임금은 연방정부 ($ 7.25) 와 주정부간에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주정부와 지방정부간에도 차이가 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 최저임금은 $ 8, 샌프란시스코 시티와 카운티에서 $ 10.55, 산호세 시티에서는 $ 10 이나 같은 산타클라라 카운티에 속한 다른 시티에서는 $ 8 이다. 적용되는 최저임금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많은 액수의 최저임금이 기준이 된다.
새 주최저임금제하에 정규직원의 월급, 오버타임 수당 등 피고용인의 임금에 대해 전반적 검토가 요구된다.
Monday, September 16, 2013
section 1542 waiver 이란?
일반 민사사건의 합의서에 section 1542 waiver 조항이 포함됨이 일반적이다.
Section 1542 of Civil Code: "A general release does not extend to claims which the creditor does not know or suspect to exist in his or her favor at the time of executing the release, which if known by him or her must have materially affected his or her settlement with the debtor."
민법 제1542 조는 일반 법적책임면제조항은 합의당시에 알려지지 않은 법률관계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말한다. 즉 차후에 이러한 미지의 법률관계와 관련해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Section 1542 waiver 란 바로 이러한 차후의 소권에 대한 포기를 의미한다.
Section 1542 of Civil Code: "A general release does not extend to claims which the creditor does not know or suspect to exist in his or her favor at the time of executing the release, which if known by him or her must have materially affected his or her settlement with the debtor."
민법 제1542 조는 일반 법적책임면제조항은 합의당시에 알려지지 않은 법률관계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말한다. 즉 차후에 이러한 미지의 법률관계와 관련해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Section 1542 waiver 란 바로 이러한 차후의 소권에 대한 포기를 의미한다.
Section 1542 waiver 조항에 동의하기 전에 사건에 대한 구체적 재검토가 바람직하다.
Thursday, September 5, 2013
service charges (auto-gratuities) v. tips ?
미국은 팁문화의 사회이다. 식당이나 호텔 등에서 팁을 지불함은 일반화되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해 고객들은 팁을 지불할 의무가 없다. 좋은 서비스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자의적으로 지불하는 것일뿐 인 것이다.
그러나 식당이나 호텔 등에서 계산서에 서비스수수료를 자동으로 포함 (auto-gratuities) 하는 경우가 있다. 이른바 group charge (고객이 몇 명이상 경우), bottle service charge, room service charge, delivery charge 등 의 경우이다. 일반 팁이 고객에서 바로 고용인에게 지불되는 것과는 달리, 고객이 지불한 수수료가 고용주를 거쳐 고용인에게 지급된다 하겠다.
이에 최근 연방국세청은 auto-gratuities 는 일반 임금 (wages) 과 같이 취급되어 근로세 원천증수 (payroll tax withholding) 의 대상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식당이나 호텔 등에서 계산서에 서비스수수료를 자동으로 포함 (auto-gratuities) 하는 경우가 있다. 이른바 group charge (고객이 몇 명이상 경우), bottle service charge, room service charge, delivery charge 등 의 경우이다. 일반 팁이 고객에서 바로 고용인에게 지불되는 것과는 달리, 고객이 지불한 수수료가 고용주를 거쳐 고용인에게 지급된다 하겠다.
이에 최근 연방국세청은 auto-gratuities 는 일반 임금 (wages) 과 같이 취급되어 근로세 원천증수 (payroll tax withholding) 의 대상으로 분류한다.
Tuesday, September 3, 2013
Notice of Exchanges 의무에 대해
연방노동청 (the U.S. Department of Labor) 은 의료보험거래소 (Health Insurance Marketplace 또는 Exchanges 라 칭해짐) 에서
의료보험을 구입할 경우에 발생하게 될 사항들에 대한 고지를 10월 1일 안에 해야한다는 지침을 발표하였다.
연방노동법 (the Fair Labor Standard Act) 의 규제대상이 대는 고용주에게 적용되기에, 피고용인이 1인 이상이고 주간통상 (interstate commerce) 비지니스를 하는 모든 고용주에게 적용된다.
연방노동청은 두가지 고지 방식을 예로 제시하였다:
고용주가 의료보험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 와 고용주가 의료보험을 제공하고 있는 않은 경우.
의료보험을 구입할 경우에 발생하게 될 사항들에 대한 고지를 10월 1일 안에 해야한다는 지침을 발표하였다.
연방노동법 (the Fair Labor Standard Act) 의 규제대상이 대는 고용주에게 적용되기에, 피고용인이 1인 이상이고 주간통상 (interstate commerce) 비지니스를 하는 모든 고용주에게 적용된다.
연방노동청은 두가지 고지 방식을 예로 제시하였다:
고용주가 의료보험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 와 고용주가 의료보험을 제공하고 있는 않은 경우.
Thursday, July 25, 2013
기밀유지협약서 (NDA) 에 따른 기밀문서 표식의 중요성에 대해
캘리포니아에서 영업기밀은 주법 (the California Uniform Trade Secrets Act)에 의거해 보호될 수 있다. 그러나 영업기밀의 보호 수단으로 기밀유지 협약서 (NDA: non-disclosure agreement) 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화되어있다. 당사자간에 NDA 가 체결되면 NDA에 의한 보호가 주법에 의한 보호를 대체하게 될 수 있다.
최근 NDA 에 구체적으로 영업기밀이 무엇인지, 어떻게 이를 표시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을 준행한 경우에만 영업비밀침해을 주장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Convolve, Inc. v. Compaq Computer Corp. (Fed. Cir. 2013))
문서에는 "Confidential" 이라고 표시하고, 구두로 영업기밀이 전달된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내에 서면으로 이를 표시하기로 NDA 에 규정된 경우에는 이러한 표식절차를 거친 정보만이 영업기밀로 보호 받을 수 있게 된다 하겠다.
최근 NDA 에 구체적으로 영업기밀이 무엇인지, 어떻게 이를 표시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을 준행한 경우에만 영업비밀침해을 주장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Convolve, Inc. v. Compaq Computer Corp. (Fed. Cir. 2013))
문서에는 "Confidential" 이라고 표시하고, 구두로 영업기밀이 전달된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내에 서면으로 이를 표시하기로 NDA 에 규정된 경우에는 이러한 표식절차를 거친 정보만이 영업기밀로 보호 받을 수 있게 된다 하겠다.
Thursday, June 27, 2013
신용카드 결제시 고객의 정보 수집에 대해
캘리포니아주는 신용카드 거래에 있어 고객의 개인 정보 (personal identification information) 요청, 수집을 금한다. (Civ. C. section 1747.08: the Song-Beverly Credit Card Act) 개인정보는 카드에 기재된 내용 외의 모든 정보를 이른다. 카드소유자의 주소와 전화 번호도 이에 속한다. 다만 몇 가지 예외가 인정된다.
신용카드거래와 관련되어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예외중의 하나이다. (Civ. C. section 1747.08(c)(4)) 이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가 여부는 구체적 상황에 의해 판단된다. 예를 들어 물건 배달을 목적으로 고객의 주소를 물어 볼 수 있다. 그러나 가게에서 직접 거래시에는 고객의 우편번호 (zip code) 를 물어볼 수 없다. (Pineda v. Williams-Sonoma Stores, Inc., 51 Cal. 4th 524 (2011))
그러나 최근 카드 도용 (fraud) 에 대한 조치의 필요성이 심각해짐에 따라 위의 고객정보 수집금지 법규 적용이 완하되고 있다. 최근 법원은 주유소에서 고객의 우편번호를 요청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Flores v. Chevron U.S.A., Inc. (June 20, 2013))
또한 언라인 다운로드 구매는 위의 법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은 거래로 고객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요구하는 할 수 도 있다 하겠다. (Apple, Inc. v. Superior Court of Los Angeles County, 56 Cal. 4th 128 (2013))
신용카드거래와 관련되어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예외중의 하나이다. (Civ. C. section 1747.08(c)(4)) 이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가 여부는 구체적 상황에 의해 판단된다. 예를 들어 물건 배달을 목적으로 고객의 주소를 물어 볼 수 있다. 그러나 가게에서 직접 거래시에는 고객의 우편번호 (zip code) 를 물어볼 수 없다. (Pineda v. Williams-Sonoma Stores, Inc., 51 Cal. 4th 524 (2011))
그러나 최근 카드 도용 (fraud) 에 대한 조치의 필요성이 심각해짐에 따라 위의 고객정보 수집금지 법규 적용이 완하되고 있다. 최근 법원은 주유소에서 고객의 우편번호를 요청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Flores v. Chevron U.S.A., Inc. (June 20, 2013))
또한 언라인 다운로드 구매는 위의 법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은 거래로 고객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요구하는 할 수 도 있다 하겠다. (Apple, Inc. v. Superior Court of Los Angeles County, 56 Cal. 4th 128 (2013))
Tuesday, May 21, 2013
지적재산권의 침해소송권 양도에 대해
지적재산권은 독점적 사용권이기에 일반 재산권처럼 권리침해시 이에 대한 소송권을 포함한다. 최근 지적재산권의 침해소송권 양도에 관련된 다음과 같은 판결이 내려졌다.
특허권 양도시에 이에 부수된 소송권양도는 특허권 양도 이전에 발생한 침해에 대한 소송권은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양도계약에 이전침해에 대한 소송권 양도를 명백히 규정한 경우에는 예외이다. (Nano-Second Technology Co. v. Dynaflex International, (C.D. Cal.
2013))
저작권의 침해소송권은 저작물에 대한 독점권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저작물에 대한 아무런 독점권없이 침해소송권만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인에 의한 침해소송이 인정되지 않는다. (Righthaven v. Hoehn (9th Cir. 2013))
지적재산권의 경제적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부수적 권리인 침해소송권 (특히 손해배상청구권) 의 경제적 가치 또한 높아졌다. 따라서 침해소송권 양도에 대한 due diligence 가 필요하다.
Thursday, May 9, 2013
고용분쟁에 대한 중재 조항의 효력에 대해
캘리포니아주는 고용분쟁을 법원소송이 아닌 중재 (arbitration) 절차를 통해 해결한다는 중재조항을 일반 계약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효력을 인정한다. 실질적으로 또한 형식적으로 부당 (unconscionability) 하지 않아야 법원에 그 집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중재조항은 상호간에 이루어진 합의로, 적절한 증거조사수집을 인정하며, 중재비용을 고용주가 부담하며, 중립적 중재인 선임 등 공정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갖추어야한다. (Armendariz v. Found. Health Psychcare Servs., Inc. (2000))
중재조항의 내용을 고용인이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에 대해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한다. 두꺼운 직원지침서의 한 부분에 끼워있는 중재합의서는 그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다. (Sparks v. Vista Del Mar Child and Family Servs. (2012) 또한 고용인이 서명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Gorlach v. Sports Club Co. (2012))
중재합의는 그 자체가 하나의 계약으로 당사자간의 자발적이고 적법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만 법원에 그 집행을 청구할 수 있다.
중재조항은 상호간에 이루어진 합의로, 적절한 증거조사수집을 인정하며, 중재비용을 고용주가 부담하며, 중립적 중재인 선임 등 공정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갖추어야한다. (Armendariz v. Found. Health Psychcare Servs., Inc. (2000))
중재조항의 내용을 고용인이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에 대해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한다. 두꺼운 직원지침서의 한 부분에 끼워있는 중재합의서는 그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다. (Sparks v. Vista Del Mar Child and Family Servs. (2012) 또한 고용인이 서명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Gorlach v. Sports Club Co. (2012))
중재합의는 그 자체가 하나의 계약으로 당사자간의 자발적이고 적법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만 법원에 그 집행을 청구할 수 있다.
Friday, April 12, 2013
지적재산권과 부부공동재산권 (community property) 에 대해
지적재산권의 양도나 침해소송에 있어 가장 먼저 고려해야할 사항중 하나는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적법한 지적재산권 소유권자만이 해당 지적재산권을 양도할 권한이 있으며 또한 침해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있는 것이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결혼기간 중 모은 재산은 부부공동재산으로 이혼 시 50/50 분할의 원칙이 적용된다. 특허는 연방특허법에 의해 보호규제되나 이혼시 부부간에 있어서는 주법에 따른 분할이 가능하다. (Enosys LLC v. Nextel Communications, Inc. et al, 614 F.3d 1333 (Fed. Cir. 2010).)
비록 발명자-배우자의 1인만의 이릉으로 특허등록 되었다 하더라도 비발명자-배우자도 해당특허가 부부공동재산인 경우에는 특허권에 대한 1/2의 지분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특허권 양도나 침해소송시 소유권자에 대한 due diligence 함에 있어 특허권자의 혼인관계 사항또한 살펴봄이 바람직하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결혼기간 중 모은 재산은 부부공동재산으로 이혼 시 50/50 분할의 원칙이 적용된다. 특허는 연방특허법에 의해 보호규제되나 이혼시 부부간에 있어서는 주법에 따른 분할이 가능하다. (Enosys LLC v. Nextel Communications, Inc. et al, 614 F.3d 1333 (Fed. Cir. 2010).)
비록 발명자-배우자의 1인만의 이릉으로 특허등록 되었다 하더라도 비발명자-배우자도 해당특허가 부부공동재산인 경우에는 특허권에 대한 1/2의 지분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특허권 양도나 침해소송시 소유권자에 대한 due diligence 함에 있어 특허권자의 혼인관계 사항또한 살펴봄이 바람직하다.
Tuesday, March 26, 2013
외국에서 합법적으로 생산된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 행사가 가능한가?
연방저작권법은 합법적으로 생산 판매된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행사가 불가능하다는 이른바 최초판매원칙 (the first sale doctrine) 을 적용하고 있다. (Section 109(a) of the Copyright Act.)
최초판매원칙이 국내에서 생산된 저작물에만 국한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역제한 없이 합법적으로 제작 판매된 모든 저작물에 적용되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다.
이에 대해 최근 연방대법원은 최초판매원칙이 지역의 제한없이 합법적으로 판매된 모든 저작물에 적용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Kirtsaeng v. John Wiley & Sons, Inc.) 미국출판사로 부터 외국출판권을 받아 외국에서 출판한 책을 미국으로 수입하여 미국출판사보다 저렴하게 판매하여 수익을 얻은 사건이다.
지역제한 없이 적법하게 제작판매된 저작물에 최초판매원칙이 적용되기에 미국 시장내의 독점적 저작권 행사를 하기위해서 외국출판권계약 체결에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하겠다.
Tuesday, March 12, 2013
새로운 FMLA 포스터 고지 의무에 대해
연방법인 FMLA (the Family and Medical Leave Act) 가 부분 개정되어 발효됨에 따라 새로운 포스터를 고지하여야 한다. FMLA 포스터 고지의무는 사기업에 있어서는 고용인이 50인 이상인 사업체에 국한된다.
새로운 포스터는 정부사이트 연방노동부 사이트에서 구할 수 있다.
새로운 포스터는 정부사이트 연방노동부 사이트에서 구할 수 있다.
Wednesday, March 6, 2013
차별에 의한 부당해고 소송에 대하여
캘리포니아주는 임의적 고용계약원칙 (at-will employment)을 따르기에 고용주가 임의적으로 고용인을 해고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임의적 해고원칙에 대한 몇 가지 예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특정 사항에 근거한 차별 행위로의 해고이다. 고용인에 대한 차별 행위는 연방법, 주법 그리고 지자제의 법에 의해 규제된다. 인종, 성, 종교, 연령 등 법정 사항에 근거한 차별만이 규제대상이 된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해고사유가 복합적 일 수 있다. 이른바 mixed motive cases 이다. 이러한 경우 해고당한 고용인은 특정 법정 사항의 차별을 주장하는 반면, 고용주는 고용인의 근무실태의 문제점을 그 이유로 주장한다.
최근 주대법원은 이러한 복합적 사유에 의한 해고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Harris v. City of Santa Monica (2013).) 이 판결에 의해 해고 당한 고용인은 차별행위가 해고의 주원인 (substantial motivating factor)이었음을 입증하여야 하며, 고용주는 방어책으로 고용인이 주장하는 법정차별사항과는 무관하게 다른 이유만으로도 해고가능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다. 고용주의 그러한 변론이 받아진다 하더라도 고용인이 완전히 패소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손해배상과 복직은 허용되지 않으나 금지명령 (injunctive relief), 소송비용지급 명령 등이 가능하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해고사유가 복합적 일 수 있다. 이른바 mixed motive cases 이다. 이러한 경우 해고당한 고용인은 특정 법정 사항의 차별을 주장하는 반면, 고용주는 고용인의 근무실태의 문제점을 그 이유로 주장한다.
최근 주대법원은 이러한 복합적 사유에 의한 해고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Harris v. City of Santa Monica (2013).) 이 판결에 의해 해고 당한 고용인은 차별행위가 해고의 주원인 (substantial motivating factor)이었음을 입증하여야 하며, 고용주는 방어책으로 고용인이 주장하는 법정차별사항과는 무관하게 다른 이유만으로도 해고가능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다. 고용주의 그러한 변론이 받아진다 하더라도 고용인이 완전히 패소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손해배상과 복직은 허용되지 않으나 금지명령 (injunctive relief), 소송비용지급 명령 등이 가능하다.
Wednesday, January 30, 2013
중재 (arbitration) 에 대해
계약당사자들은 차후 계약분쟁해결수단을 중재를 선택하는 조항을 계약에 첨부하기도 또는 별개의 중재계약을 체결하기도 한다. 당사자간의 그러한 중재합의는 일반 계약처럼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유효한 중재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소송절차 진행전에 중재절차를 거쳐야한다. 상대방이 이러한 중재계약을 위반하고 법원에 소송절차를 진행할 경우에 법원에 중재절차진행명령을 (motion to compel arbitration) 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중재계약은 캘리포니아 중재법 (the California Arbitration Act; CCP sec. 1280 et seq.)과 연방중재법 (the Federal Arbitration Act ; 9 U.S.C. sec. 1 et seq.)에 규제된다. 연방중재법과 캘리포니아중재법 사이에 충돌이 있을 경우에는 연방중재법이 우선한다. 중재계약이 주중재법 또는 연방중재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국내중재계약에 대해서는 public policy 와 관련되어 비교적 많은 규제가 가해지는 반면, 국제중재계약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캘리포니아주는 국제중재계약과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법규 (the California International Arbitration and Conciliation Act; CCP sec. 1297. 11 et seq.)를 두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중재계약은 캘리포니아 중재법 (the California Arbitration Act; CCP sec. 1280 et seq.)과 연방중재법 (the Federal Arbitration Act ; 9 U.S.C. sec. 1 et seq.)에 규제된다. 연방중재법과 캘리포니아중재법 사이에 충돌이 있을 경우에는 연방중재법이 우선한다. 중재계약이 주중재법 또는 연방중재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국내중재계약에 대해서는 public policy 와 관련되어 비교적 많은 규제가 가해지는 반면, 국제중재계약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캘리포니아주는 국제중재계약과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법규 (the California International Arbitration and Conciliation Act; CCP sec. 1297. 11 et seq.)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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