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May 9, 2013

고용분쟁에 대한 중재 조항의 효력에 대해

캘리포니아주는 고용분쟁을 법원소송이 아닌 중재 (arbitration) 절차를 통해 해결한다는 중재조항을  일반 계약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효력을 인정한다.  실질적으로 또한  형식적으로 부당 (unconscionability) 하지 않아야 법원에 그 집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중재조항은 상호간에 이루어진 합의로,  적절한 증거조사수집을 인정하며,  중재비용을 고용주가 부담하며,  중립적 중재인 선임 등 공정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갖추어야한다. (Armendariz v. Found. Health Psychcare Servs., Inc. (2000))

중재조항의 내용을 고용인이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에 대해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한다.  두꺼운 직원지침서의 한 부분에  끼워있는 중재합의서는 그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다. (Sparks v. Vista Del Mar Child and Family Servs. (2012)   또한 고용인이 서명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Gorlach v. Sports Club Co. (2012))

중재합의는 그 자체가  하나의 계약으로 당사자간의 자발적이고 적법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만 법원에 그 집행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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