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은 독점적 사용권이기에 일반 재산권처럼 권리침해시 이에 대한 소송권을 포함한다. 최근 지적재산권의 침해소송권 양도에 관련된 다음과 같은 판결이 내려졌다.
특허권 양도시에 이에 부수된 소송권양도는 특허권 양도 이전에 발생한 침해에 대한 소송권은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양도계약에 이전침해에 대한 소송권 양도를 명백히 규정한 경우에는 예외이다. (Nano-Second Technology Co. v. Dynaflex International, (C.D. Cal.
2013))
저작권의 침해소송권은 저작물에 대한 독점권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저작물에 대한 아무런 독점권없이 침해소송권만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인에 의한 침해소송이 인정되지 않는다. (Righthaven v. Hoehn (9th Cir. 2013))
지적재산권의 경제적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부수적 권리인 침해소송권 (특히 손해배상청구권) 의 경제적 가치 또한 높아졌다. 따라서 침해소송권 양도에 대한 due diligence 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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