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는 신용카드 거래에 있어 고객의 개인 정보 (personal identification information) 요청, 수집을 금한다. (Civ. C. section 1747.08: the Song-Beverly Credit Card Act) 개인정보는 카드에 기재된 내용 외의 모든 정보를 이른다. 카드소유자의 주소와 전화 번호도 이에 속한다. 다만 몇 가지 예외가 인정된다.
신용카드거래와 관련되어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예외중의 하나이다. (Civ. C. section 1747.08(c)(4)) 이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가 여부는 구체적 상황에 의해 판단된다. 예를 들어 물건 배달을 목적으로 고객의 주소를 물어 볼 수 있다. 그러나 가게에서 직접 거래시에는 고객의 우편번호 (zip code) 를 물어볼 수 없다. (Pineda v. Williams-Sonoma Stores, Inc., 51 Cal. 4th 524 (2011))
그러나 최근 카드 도용 (fraud) 에 대한 조치의 필요성이 심각해짐에 따라 위의 고객정보 수집금지 법규 적용이 완하되고 있다. 최근 법원은 주유소에서 고객의 우편번호를 요청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Flores v. Chevron U.S.A., Inc. (June 20, 2013))
또한 언라인 다운로드 구매는 위의 법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은 거래로 고객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요구하는 할 수 도 있다 하겠다. (Apple, Inc. v. Superior Court of Los Angeles County, 56 Cal. 4th 12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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