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July 25, 2013

기밀유지협약서 (NDA) 에 따른 기밀문서 표식의 중요성에 대해

캘리포니아에서 영업기밀은 주법 (the California Uniform Trade Secrets Act)에 의거해 보호될 수 있다.  그러나 영업기밀의 보호 수단으로  기밀유지 협약서 (NDA: non-disclosure agreement) 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화되어있다.  당사자간에  NDA 가 체결되면 NDA에 의한 보호가  주법에 의한 보호를 대체하게 될 수 있다.

최근 NDA 에 구체적으로  영업기밀이 무엇인지, 어떻게 이를 표시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을 준행한 경우에만 영업비밀침해을 주장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Convolve, Inc. v. Compaq Computer Corp. (Fed. Cir. 2013))

문서에는 "Confidential" 이라고 표시하고,  구두로 영업기밀이 전달된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내에 서면으로 이를 표시하기로 NDA 에 규정된 경우에는  이러한 표식절차를 거친 정보만이 영업기밀로 보호 받을 수 있게 된다 하겠다.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