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에서 영업기밀은 주법 (the California Uniform Trade Secrets Act)에 의거해 보호될 수 있다. 그러나 영업기밀의 보호 수단으로 기밀유지 협약서 (NDA: non-disclosure agreement) 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화되어있다. 당사자간에 NDA 가 체결되면 NDA에 의한 보호가 주법에 의한 보호를 대체하게 될 수 있다.
최근 NDA 에 구체적으로 영업기밀이 무엇인지, 어떻게 이를 표시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을 준행한 경우에만 영업비밀침해을 주장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Convolve, Inc. v. Compaq Computer Corp. (Fed. Cir. 2013))
문서에는 "Confidential" 이라고 표시하고, 구두로 영업기밀이 전달된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내에 서면으로 이를 표시하기로 NDA 에 규정된 경우에는 이러한 표식절차를 거친 정보만이 영업기밀로 보호 받을 수 있게 된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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