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September 3, 2013

Notice of Exchanges 의무에 대해

연방노동청 (the U.S. Department of Labor) 은  의료보험거래소 (Health Insurance Marketplace 또는 Exchanges 라 칭해짐) 에서
의료보험을 구입할 경우에 발생하게 될 사항들에 대한 고지를 10월 1일 안에 해야한다는 지침을 발표하였다.

연방노동법 (the Fair Labor Standard Act) 의 규제대상이 대는 고용주에게 적용되기에,  피고용인이 1인 이상이고 주간통상 (interstate commerce) 비지니스를 하는 모든 고용주에게 적용된다.

연방노동청은  두가지 고지 방식을 예로 제시하였다:
고용주가 의료보험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 와  고용주가 의료보험을 제공하고 있는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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