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October 28, 2013

캘리포니아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지난 9월 25일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최저임금인상 법안에 서명하였다. 이에 주 최저임금은 현 시간당 $ 8 에서 2014년 1월 1일부터는 $ 9 로, 그리고 2016 년 1월 부터는 $ 10 로 단계적으로 인상되다.

최저임금은 연방정부 ($ 7.25) 와 주정부간에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주정부와 지방정부간에도 차이가 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 최저임금은 $ 8, 샌프란시스코 시티와 카운티에서 $ 10.55, 산호세 시티에서는 $ 10 이나 같은 산타클라라 카운티에 속한 다른 시티에서는 $ 8 이다. 적용되는 최저임금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많은 액수의 최저임금이 기준이 된다.

새 주최저임금제하에 정규직원의 월급, 오버타임 수당 등 피고용인의 임금에 대해 전반적 검토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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