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December 5, 2013

등록상표 사용의무에 대해

연방 상표권은 특허권과 달리  연방특허청에 등록됨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등록된 상표라 할지라도 이를 지속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를 상실하게 될 수 있다.

상표의 사용은 상표권 등록 요건중의 하나이다. (15 USC § 1051)  상표권은  해당 상표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된 상품식별력에 대한 보호인 것이다.   상표가 등록된 후에도 상표를 계속 사용하여야만 그 권리가 유지될 수 있다.

등록상표권자는 등록상표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법정기간내에 연방특허청에 증명할 의무가 있다. 상표사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표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15 USC §1058)

등록상표를 계속하여 3년이상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상표를 포기한 것 (abandon)으로 간주되어 특허정에 누구나 상표등록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 (15 USC § 1064)  품질에 대한 관리없이 제 3자에게 등록 상표를 사용하게 허락한 경우도 등록상표를 포기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상표권침해소송 중에는 법원에 등록취소를 청구할 수도 있다. (15 USC  §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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