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December 18, 2013

개정된 유한회사법 (the Limited Liability Company Act) 에 대해

2014년 1월1일부터 전면 개정된 유한회사법의 효력이 발생된다. ( Cal. Corp. Code Sections 17701.01-17713.13.)    일반적으로 the RULLCA (the California Revised Uniform Limited Liability Company Act (RULLCA) 라 불리운다.   기존의 유한회사법은 완전 폐지된다.  개정법은  2014년 1월1일 이후에 신설되는 유한회사뿐 아니라 기존 설립 등록된 모든 유한회사에 적용된다.

개정법하에 유한회사는 회원에 의해 운영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각 회원에 동등한 운영, 관리, 투표권이 인정된다.  일반 회사업무에 대한 사항은 다수결 원칙이 적용되며,  일반회사업무가 아닌 사항은  전원동의,  회사규정 (회사운영합의서: an operating agreement) 개정은 전원동의 원칙이 적용된다.

회사규정에  반대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한 개정법내용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회사규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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