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December 12, 2013

도메인네임 서비스업자를 상대로 상표권침해방조 (contributory infringement) 소송을 할 수 있는가?

연방상표법은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도메인네임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두고 있다.  이른바  ACPA (the Anticybersquattering Consumer Protection Act, 15 U.S.C. section 1125, subdivision (d))이 그것이다.

타인의 상표권에 대한 부당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도메인 등록을 한 자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사용금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도메인네임의 이전을 청구할 수 도 있다.  그러나 도메인네임 서비스제공자를 상대로도 침해를 방조하였다는 이유로 소송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최근 연방고등법원 (the 9th Cir.) 은 도메인서비스업자를 상대로 상표권침해방조 소송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Petronas v. GoDaddy.com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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