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March 6, 2013

차별에 의한 부당해고 소송에 대하여

캘리포니아주는 임의적 고용계약원칙 (at-will employment)을 따르기에 고용주가 임의적으로 고용인을 해고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임의적 해고원칙에 대한 몇 가지 예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특정 사항에 근거한 차별 행위로의 해고이다.   고용인에 대한 차별 행위는 연방법, 주법 그리고  지자제의 법에 의해 규제된다.  인종, 성, 종교, 연령 등 법정 사항에 근거한 차별만이 규제대상이 된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해고사유가 복합적 일 수 있다.  이른바 mixed motive cases 이다.  이러한 경우 해고당한 고용인은  특정 법정 사항의 차별을 주장하는 반면,  고용주는 고용인의 근무실태의 문제점을 그 이유로 주장한다.

최근 주대법원은 이러한 복합적 사유에 의한 해고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Harris v. City of Santa Monica (2013).)  이 판결에 의해 해고 당한 고용인은 차별행위가 해고의 주원인 (substantial motivating factor)이었음을 입증하여야 하며,  고용주는 방어책으로 고용인이 주장하는 법정차별사항과는 무관하게 다른 이유만으로도 해고가능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다.   고용주의 그러한 변론이 받아진다 하더라도 고용인이 완전히 패소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손해배상과 복직은 허용되지 않으나 금지명령 (injunctive relief), 소송비용지급 명령 등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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