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March 26, 2013

외국에서 합법적으로 생산된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 행사가 가능한가?

연방저작권법은 합법적으로 생산 판매된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행사가 불가능하다는 이른바 최초판매원칙 (the first sale doctrine) 을 적용하고 있다. (Section 109(a) of the Copyright Act.)
최초판매원칙이 국내에서 생산된 저작물에만 국한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역제한 없이  합법적으로 제작 판매된 모든 저작물에 적용되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다.

이에 대해 최근 연방대법원은 최초판매원칙이 지역의 제한없이 합법적으로 판매된 모든 저작물에 적용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Kirtsaeng v. John Wiley & Sons, Inc.)  미국출판사로 부터 외국출판권을 받아 외국에서 출판한 책을 미국으로 수입하여 미국출판사보다 저렴하게 판매하여 수익을 얻은 사건이다. 

지역제한 없이 적법하게 제작판매된 저작물에 최초판매원칙이 적용되기에  미국 시장내의 독점적 저작권 행사를 하기위해서 외국출판권계약 체결에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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