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는 채무 변제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를 청구할 수 있지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채권자 권리를 행사하는데 있어서는 반드시 법정 기간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CCP sec. 335 et seq.) 예를 들어 서면계약 위반인 경우에는 4년의 제소기간이 적용된다.
제소기간은 주법에 근거하는 반면, 신용기록은 연방법에 근거한다. FRCA (the Fair Credit Reporting Act, 15 U.S.C 1681) 에 의해 일반적으로 7년기간이 적용된다. 파산기록은 10년, 연방학자금융자부채는 상환시까지 존속한다. 기간의 계산방법은 주법상의 제소기간 계산방법과는 다르다. 비록 7년기간내에 채무를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그 기록은 7년간 계속 남는다. 신용기록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아닌 신용기록기관에 연락하여 해결하여야한다.
Tuesday, September 27, 2011
도메인내임 (domain names) 에 대한 분쟁해결 방법은?
도메인내임에 대한 분쟁은 국제기관인 ICANN (the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에 해결을 신청할 수 있다. non-binding arbitration 절차이다. 분쟁 대상인 도매인내임의 처음부터 부정직하게 등록된 경우에 (initially registered in bad faith) 도메인내임의 양도를 명한다.
도메인내임이 상표나 서비스표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연방법인 ACPA (the Anticybersquatting Consumer Protection Act, 15 U.S.C. sec. 1125(d)) 에 근거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도메인내임이 등록시 현존하는 상표나 서비스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며 부정직하게 등록된 경우이다. 등록이란 최초등록을 의미하며 재등록은 해당되지 않는다. (GoPets, Ltd. v. Hise (9th Circ. September 22, 2011) ) 법원은 도메임내임 등록취소를 명하거나 상표/서비스권자에게 도메임내임을 양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도메인내임이 상표나 서비스표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연방법인 ACPA (the Anticybersquatting Consumer Protection Act, 15 U.S.C. sec. 1125(d)) 에 근거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도메인내임이 등록시 현존하는 상표나 서비스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며 부정직하게 등록된 경우이다. 등록이란 최초등록을 의미하며 재등록은 해당되지 않는다. (GoPets, Ltd. v. Hise (9th Circ. September 22, 2011) ) 법원은 도메임내임 등록취소를 명하거나 상표/서비스권자에게 도메임내임을 양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Thursday, August 18, 2011
무허가 건축업자 (unlicensed contractor) 와의 계약의 효력은?
무허가 건축업자가 공기관가 맺은 공계약 (public contracts) 은 무효이다. ( Cal. Bus. Prof. Code sec. 7028.15(e).)
사계약 (private contracts)의 효력은?
공계약과는 달리 사계약의 효력에 대한 법률규정이 없다. 그러나 판례는 사계약 무효이론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MW Erectors Inc. v. Niederhauser Ornamental & Metal Works Co., Inc. (2005) 36 Cal. 4th 412.; Templo Calvario Spanish Assembly of God v. Gardner Construction Corporation (5th App. Distr., 2011).)
무허가 건축업자는 공사대금을 받기위한 소송을 할 수 없다. (Cal. Bus. Prof. Code sec. 7031(a)) 그러나 계약자는 무허가 건축업자를 상대로 대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Cal. Bus. Prof. Code sec. 7031(b))
법원은 무허가 건축업자와 계약자와의 분쟁에 있어 공사계약의 원천적 무효가 아니라 소권의 존재여부를 문제삼는다. 법원은 무허가 건축업자의 sec. 7031(a) 무소권과 관련하여 계약체결 당시에 허가가 있었는가가 아니라 공사당시에 허가가 있었는가 여부를 문제삼는다. 따라서 비록 계약체결시에는 무허가였으나 공사시에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공사대금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는 것이다. (MW Erectors, Inc.) 반면 계약자의 sec. 7031(b) 소권은 계약체결시 무허가 v. 공사시 무허가의 구분없이 언제나 인정된다. 소권이란 arbitration 청구권을 포함한다. (Templo)
사계약 (private contracts)의 효력은?
공계약과는 달리 사계약의 효력에 대한 법률규정이 없다. 그러나 판례는 사계약 무효이론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MW Erectors Inc. v. Niederhauser Ornamental & Metal Works Co., Inc. (2005) 36 Cal. 4th 412.; Templo Calvario Spanish Assembly of God v. Gardner Construction Corporation (5th App. Distr., 2011).)
무허가 건축업자는 공사대금을 받기위한 소송을 할 수 없다. (Cal. Bus. Prof. Code sec. 7031(a)) 그러나 계약자는 무허가 건축업자를 상대로 대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Cal. Bus. Prof. Code sec. 7031(b))
법원은 무허가 건축업자와 계약자와의 분쟁에 있어 공사계약의 원천적 무효가 아니라 소권의 존재여부를 문제삼는다. 법원은 무허가 건축업자의 sec. 7031(a) 무소권과 관련하여 계약체결 당시에 허가가 있었는가가 아니라 공사당시에 허가가 있었는가 여부를 문제삼는다. 따라서 비록 계약체결시에는 무허가였으나 공사시에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공사대금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는 것이다. (MW Erectors, Inc.) 반면 계약자의 sec. 7031(b) 소권은 계약체결시 무허가 v. 공사시 무허가의 구분없이 언제나 인정된다. 소권이란 arbitration 청구권을 포함한다. (Templo)
Monday, July 18, 2011
비지니스 양도시 non-compete agreement 에 대해
캘리포니아주는 non-compete agreement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비지니스 매매에 따른 non-compete agreement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된다. (Cal. Bus. & Prof. Code section 16601).
비지니스 매수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법정 요건을 만족시켜야만 그 효력이 인정된다. 예를 들어 지역제한 요건이 있다. 비지니스 경쟁금지는 해당 비지니스가 실제 행해졌던 지역범위에 (within a specified geographic area in which the business so sold ... has been carried on) 국한하는 것이다.
따라서 비지니스 매매에 따른 non-compete agreement 작성시 법정요건 준수여부를 꼼꼼히 살펴보아야한다.
비지니스 매수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법정 요건을 만족시켜야만 그 효력이 인정된다. 예를 들어 지역제한 요건이 있다. 비지니스 경쟁금지는 해당 비지니스가 실제 행해졌던 지역범위에 (within a specified geographic area in which the business so sold ... has been carried on) 국한하는 것이다.
따라서 비지니스 매매에 따른 non-compete agreement 작성시 법정요건 준수여부를 꼼꼼히 살펴보아야한다.
Wednesday, July 13, 2011
노사분쟁 해결수단으로의 arbitration agreement 에 대해
노사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 소송이 아닌 중재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합의가 일반적으로 많이 행해진다. 이러한 합의 자체는 합법적이나, 중재절차에 관련된 법규나 일반 계약법에 위반되는 합의는 그 효력이 부인된다.
예를 들어 중재절차합의 조항이 고용계약의 일부분으로 포함되거나 중재절차가 고용인 일방에게만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재절차합의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Zullo v. Superior Court of Santa Clara County (July 12, 2011))
따라서 고용관계 계약서를 작성 사용함에 있어 절차상 내용상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살펴보아야한다.
예를 들어 중재절차합의 조항이 고용계약의 일부분으로 포함되거나 중재절차가 고용인 일방에게만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재절차합의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Zullo v. Superior Court of Santa Clara County (July 12, 2011))
따라서 고용관계 계약서를 작성 사용함에 있어 절차상 내용상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살펴보아야한다.
Friday, May 27, 2011
ADA (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에 대해
ADA 는 연방 민권법 (civil rights act)이다. 신체적, 정신적 장애을 지닌 사람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이다.
ADA는 고용인과의 관계와 고객과의 관계 모두에 적용된다.
고용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장애을 이유로 채용, 승진, 대우 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또한 장애를 지닌 고용인의 편의를 위한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합리적 범위내에서 편의 환경 (reasonable accommodations) 을 제공하면된다. 편의환경제공이 고용주에게 지나친 부담(undue hardships)을 주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고용관계에 대한 규제는 법정 고용인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고객과의 관계에서는 장애를 이유로 서비스제공을 거부할 수 없으며, 또한 장애를 지닌 고객을 위한 편의시설(public accommodations)을 갖추어야할 의무가 있다. 만약 건물구조가 장애를 지닌 고객이 이용하기 불편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의무가 있다. 이 또한 절대적인 의무는 아니면 지나친 어려움이나 경비부담없이 용이하게 변경 (readily achievable) 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건물주와 임대인의 공동의무이다.
ADA는 고용인과의 관계와 고객과의 관계 모두에 적용된다.
고용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장애을 이유로 채용, 승진, 대우 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또한 장애를 지닌 고용인의 편의를 위한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합리적 범위내에서 편의 환경 (reasonable accommodations) 을 제공하면된다. 편의환경제공이 고용주에게 지나친 부담(undue hardships)을 주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고용관계에 대한 규제는 법정 고용인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고객과의 관계에서는 장애를 이유로 서비스제공을 거부할 수 없으며, 또한 장애를 지닌 고객을 위한 편의시설(public accommodations)을 갖추어야할 의무가 있다. 만약 건물구조가 장애를 지닌 고객이 이용하기 불편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의무가 있다. 이 또한 절대적인 의무는 아니면 지나친 어려움이나 경비부담없이 용이하게 변경 (readily achievable) 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건물주와 임대인의 공동의무이다.
Thursday, May 26, 2011
고객에게 서비스제공을 임의적으로 거절할 수 있는가?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고객의 개인적인 특성을 이유로 임의적으로 서비스를 거절하는 것은 위법이다. ( Civ. Code sec. 51) 이른바 the Unruh Civil Rights Act에 위반되는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임의적 차별행위를 금하는 것일 뿐 적법한 비지니스상의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절할 권리는 인정된다.
고객의 개인적 특성과 관련하여서는 sex, race, color, religion, ancestry, national origin, disability, medical condition, marital status, or sexual orientation 등이 법으로 명시되어있다. 그러나 이는 제한적 명시가 아니라 예시적 명시이나 보호대상자격은 명시된 사항에 준한다 하겠다.
Unruh Civil Rights Act 위반은 의도적 (intentional ) 차별행위에만 적용된다. (Harris v. Capital Growth Investors XIV, 52 Cal. 3d 1142 (1991))
그러나 ADA (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에 위반되는 차별행위는 의도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ADA 을 위반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the Unruh Civil Rights Act 위반행위가 된다. (Civ. Code sec. 51(f)). ADA 위반은 의도성을 요구하지 않기에 비의도적 (unintentional) 행위도 위법행위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비의도적의 ADA 위반행위는 Unruh Act 에 의한 규제대상이 될 수 있다. (Munson v. Del Taco, Inc., 46 Cal. 4th 661 (2009))
고객의 개인적 특성과 관련하여서는 sex, race, color, religion, ancestry, national origin, disability, medical condition, marital status, or sexual orientation 등이 법으로 명시되어있다. 그러나 이는 제한적 명시가 아니라 예시적 명시이나 보호대상자격은 명시된 사항에 준한다 하겠다.
Unruh Civil Rights Act 위반은 의도적 (intentional ) 차별행위에만 적용된다. (Harris v. Capital Growth Investors XIV, 52 Cal. 3d 1142 (1991))
그러나 ADA (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에 위반되는 차별행위는 의도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ADA 을 위반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the Unruh Civil Rights Act 위반행위가 된다. (Civ. Code sec. 51(f)). ADA 위반은 의도성을 요구하지 않기에 비의도적 (unintentional) 행위도 위법행위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비의도적의 ADA 위반행위는 Unruh Act 에 의한 규제대상이 될 수 있다. (Munson v. Del Taco, Inc., 46 Cal. 4th 661 (2009))
Wednesday, April 27, 2011
1099-C 수입에 대하여
1099-C (Cancellation of Debt)은 신용카드회사, 모기지 회사등 특정 채권자가 채무를 탕감해준 경우에 그 탕감액과 관련하여 채무자에게 발급하고 연방국세청에 제출하는 서류이다.
1099-C 를 발급받은 채무자는 이에 적힌 금액을 taxable income으로 처리하여야한다. 다만 몇 가지 예외가 인정된다. Form 982 을 제출하여야한다. 파산, 주택담보대출금(the Mortgage Forgivenss Debt Relief Act of 2007 에 의거하여) 등 특정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채권자와 채무탕감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1099-C 에 대해서도 고려하여야한다. 1099-C 에 기재된 액수가 실제 액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수정을 청구해야한다.
1099-C 를 발급받은 채무자는 이에 적힌 금액을 taxable income으로 처리하여야한다. 다만 몇 가지 예외가 인정된다. Form 982 을 제출하여야한다. 파산, 주택담보대출금(the Mortgage Forgivenss Debt Relief Act of 2007 에 의거하여) 등 특정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채권자와 채무탕감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1099-C 에 대해서도 고려하여야한다. 1099-C 에 기재된 액수가 실제 액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수정을 청구해야한다.
Tuesday, April 26, 2011
wage and hour law 란 무엇인가?
Wage and hour law는 근로자의 임금지급과 근무시간를 규제하는 것이라 하겠다. 최저임금, 초과근무 임금, 점심시간, 휴식시간 등과 관련되어 근로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취지로 하는 법이다.
캘리포니아주의 wage and hour law 는 일 8시간 주 5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있어 임금계산에 대한 구체적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점심시간과 휴식시간에 대해서도 구체적 규정하고 있다.
Wage and hour law 의 적용대상여부와 관련하여 exempt employees 와 non-exempt employees 로 구분된다. 대표적 exempt employees 에는 professional, executive, and administrative employees 가 속한다. 이러한 분류에 속하는가 여부는 명칭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salary test"와 "duties test" 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된다. 많은 대기업들이 wage and hour law 위반으로 class action의 대상이 된 것은 바로 잘못된 exempt employees 의 분류에 근거한 것이다.
캘리포니아주의 wage and hour law 는 일 8시간 주 5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있어 임금계산에 대한 구체적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점심시간과 휴식시간에 대해서도 구체적 규정하고 있다.
Wage and hour law 의 적용대상여부와 관련하여 exempt employees 와 non-exempt employees 로 구분된다. 대표적 exempt employees 에는 professional, executive, and administrative employees 가 속한다. 이러한 분류에 속하는가 여부는 명칭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salary test"와 "duties test" 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된다. 많은 대기업들이 wage and hour law 위반으로 class action의 대상이 된 것은 바로 잘못된 exempt employees 의 분류에 근거한 것이다.
Tuesday, April 12, 2011
series LLC 이란?
series LLC (limited liability company)는 cell LLC 이라고도 불리운다. 하나의 LLC 를 구성하는 여러 하부조직 LLC 중의 하나인 것을 있다. 개별적 사업이나 투자를 목적으로 하부조직인 LLC 를 설립하는 것이다. 각각의 LLC 의 범위내에서 법적 권리와 의무가 주어진다.
현재 8 개 주 (네바다, 아이오와, 오클라호마, 델라웨어, 테네시, 유타 그리고 텍사스)에서 series LLC 를 인정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새로운 법인격으로서의 series LLC 의 설립을 인정하지 않으나, 다른 주에서 적법하게 된 series LLCs 의 법인격을 인정하고 있다.
IRS 는 해당 주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된 series LLC 을 인정하여 각각의 series LLC 에 대한 세금보고를 인정한다.
현재 8 개 주 (네바다, 아이오와, 오클라호마, 델라웨어, 테네시, 유타 그리고 텍사스)에서 series LLC 를 인정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새로운 법인격으로서의 series LLC 의 설립을 인정하지 않으나, 다른 주에서 적법하게 된 series LLCs 의 법인격을 인정하고 있다.
IRS 는 해당 주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된 series LLC 을 인정하여 각각의 series LLC 에 대한 세금보고를 인정한다.
Wednesday, February 9, 2011
지적재산권에 양도에 있어 due diligence에 대해
특허권, 상표권 그리고 저작권의 재산적 가치가 크게 인정되는 시대이다. 지적재산권은 담보물로서도 많이 사용된다. 이에 지적재산권 양도시에 due diligence는 단지 소유권 뿐 아니라 담보권 존재 여부에 대한 조사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특허권과 상표권은 USPTO에 등록에 의해 생성되는 권리로 소유권(ownership interest)이전은 반드시 USPTO에의 등기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소유권이전이 아닌 담보권 (security interest)은 특허소유권자의 주영업지(principal place of business) 소재지인 주정부에의 UCC Financing Statement 등기를 통해이루어진다. In re Cybernetic Servs. Inc., 239 B.R. 917, 52 U.S.P.Q.2d 1683 (Bankr. 9th Cir. 1999). 이른바 UCC filings 조사가 바로 이러한 담보권에 대한 조사인 것이다.
반면, 저작권의 소유권및 담보권 조사는 U.S. Copyright Office 의 등기부 조사로 가능하다. National Peregrine, Inc. v. Capitol Fed. Sav. & Loan Ass’n, 116 B.R. 194, 16 U.S.P.Q.2d 1017 (C.D. Cal. 1990). 다만 등록되지 않는 저작권의 경우에는 담보권조사는 해당 주정부의 UCC filings 조사를 통해 이루어져야한다. In Aerocon Engineering Inc. v. Silicon Valley Bank, 244 B.R. 149, 54 U.S.P.Q.2d 1329 (Bankr. N.D. Cal. 1999).
특허권과 상표권은 USPTO에 등록에 의해 생성되는 권리로 소유권(ownership interest)이전은 반드시 USPTO에의 등기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소유권이전이 아닌 담보권 (security interest)은 특허소유권자의 주영업지(principal place of business) 소재지인 주정부에의 UCC Financing Statement 등기를 통해이루어진다. In re Cybernetic Servs. Inc., 239 B.R. 917, 52 U.S.P.Q.2d 1683 (Bankr. 9th Cir. 1999). 이른바 UCC filings 조사가 바로 이러한 담보권에 대한 조사인 것이다.
반면, 저작권의 소유권및 담보권 조사는 U.S. Copyright Office 의 등기부 조사로 가능하다. National Peregrine, Inc. v. Capitol Fed. Sav. & Loan Ass’n, 116 B.R. 194, 16 U.S.P.Q.2d 1017 (C.D. Cal. 1990). 다만 등록되지 않는 저작권의 경우에는 담보권조사는 해당 주정부의 UCC filings 조사를 통해 이루어져야한다. In Aerocon Engineering Inc. v. Silicon Valley Bank, 244 B.R. 149, 54 U.S.P.Q.2d 1329 (Bankr. N.D. Cal. 1999).
Monday, February 7, 2011
UCC filings이란?
UCC filings이란 동산담보등기를 지칭하는 것이다. 부동산담보의 경우에는 county recorder's office에 등기하는 대신 담보물이 동산인 경우에는 주정부기관에 이를 등기한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Secretary of State 에 담당하고 있다.
부동산담보등기와는 달리 5년의 유효기간이 적용된다. 따라서 채무관계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등기를 갱신하여야한다.
UCC filings 은 담보물이 광물,목재, 곡식, fixtures 등인 경우에는 부동산를 포함하기도 한다.
UCC Financing Statement 라는 양식을 사용하여 등기할 수 있다.
최근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그 중요성이 재인식되고 있다.
부동산담보등기와는 달리 5년의 유효기간이 적용된다. 따라서 채무관계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등기를 갱신하여야한다.
UCC filings 은 담보물이 광물,목재, 곡식, fixtures 등인 경우에는 부동산를 포함하기도 한다.
UCC Financing Statement 라는 양식을 사용하여 등기할 수 있다.
최근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그 중요성이 재인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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