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ge and hour law는 근로자의 임금지급과 근무시간를 규제하는 것이라 하겠다. 최저임금, 초과근무 임금, 점심시간, 휴식시간 등과 관련되어 근로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취지로 하는 법이다.
캘리포니아주의 wage and hour law 는 일 8시간 주 5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있어 임금계산에 대한 구체적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점심시간과 휴식시간에 대해서도 구체적 규정하고 있다.
Wage and hour law 의 적용대상여부와 관련하여 exempt employees 와 non-exempt employees 로 구분된다. 대표적 exempt employees 에는 professional, executive, and administrative employees 가 속한다. 이러한 분류에 속하는가 여부는 명칭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salary test"와 "duties test" 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된다. 많은 대기업들이 wage and hour law 위반으로 class action의 대상이 된 것은 바로 잘못된 exempt employees 의 분류에 근거한 것이다.
Subscribe to:
Post Comments (Atom)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