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April 27, 2011

1099-C 수입에 대하여

1099-C (Cancellation of Debt)은 신용카드회사, 모기지 회사등 특정 채권자가 채무를 탕감해준 경우에 그 탕감액과 관련하여 채무자에게 발급하고 연방국세청에 제출하는 서류이다.

1099-C 를 발급받은 채무자는 이에 적힌 금액을 taxable income으로 처리하여야한다. 다만 몇 가지 예외가 인정된다. Form 982 을 제출하여야한다. 파산, 주택담보대출금(the Mortgage Forgivenss Debt Relief Act of 2007 에 의거하여) 등 특정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채권자와 채무탕감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1099-C 에 대해서도 고려하여야한다. 1099-C 에 기재된 액수가 실제 액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수정을 청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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