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July 18, 2011

비지니스 양도시 non-compete agreement 에 대해

캘리포니아주는 non-compete agreement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비지니스 매매에 따른 non-compete agreement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된다. (Cal. Bus. & Prof. Code section 16601).

비지니스 매수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법정 요건을 만족시켜야만 그 효력이 인정된다. 예를 들어 지역제한 요건이 있다. 비지니스 경쟁금지는 해당 비지니스가 실제 행해졌던 지역범위에 (within a specified geographic area in which the business so sold ... has been carried on) 국한하는 것이다.

따라서 비지니스 매매에 따른 non-compete agreement 작성시 법정요건 준수여부를 꼼꼼히 살펴보아야한다.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