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August 18, 2011

무허가 건축업자 (unlicensed contractor) 와의 계약의 효력은?

무허가 건축업자가 공기관가 맺은 공계약 (public contracts) 은 무효이다. ( Cal. Bus. Prof. Code sec. 7028.15(e).)
사계약 (private contracts)의 효력은?

공계약과는 달리 사계약의 효력에 대한 법률규정이 없다. 그러나 판례는 사계약 무효이론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MW Erectors Inc. v. Niederhauser Ornamental & Metal Works Co., Inc. (2005) 36 Cal. 4th 412.; Templo Calvario Spanish Assembly of God v. Gardner Construction Corporation (5th App. Distr., 2011).)

무허가 건축업자는 공사대금을 받기위한 소송을 할 수 없다. (Cal. Bus. Prof. Code sec. 7031(a)) 그러나 계약자는 무허가 건축업자를 상대로 대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Cal. Bus. Prof. Code sec. 7031(b))

법원은 무허가 건축업자와 계약자와의 분쟁에 있어 공사계약의 원천적 무효가 아니라 소권의 존재여부를 문제삼는다. 법원은 무허가 건축업자의 sec. 7031(a) 무소권과 관련하여 계약체결 당시에 허가가 있었는가가 아니라 공사당시에 허가가 있었는가 여부를 문제삼는다. 따라서 비록 계약체결시에는 무허가였으나 공사시에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공사대금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는 것이다. (MW Erectors, Inc.) 반면 계약자의 sec. 7031(b) 소권은 계약체결시 무허가 v. 공사시 무허가의 구분없이 언제나 인정된다. 소권이란 arbitration 청구권을 포함한다. (Temp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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